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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단체 《긴급조치》를 비호한 대법원의 판결을 반대
(평양 8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얼마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긴급조치》를 비호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유신정권》시기의 《긴급조치》들에 대해 립법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을뿐아니라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그를 위법으로 결정하였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과 7월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의한 피해자들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들에 대해 당시의 조치가 《고도의 정치행위이므로 당국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대한 소송은 금지한다는 내부법조항인 68조 1항을 구실로 대법원의 판결을 외면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변은 대법원의 판결을 반대하는 소송과 함께 68조 1항에 대한 소송도 제기하였다.

그 리유에 대해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소송처리문제를 제외함으로써 그 역할이 감소되고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것으로서 마땅히 심판대상이 된다고 단체는 주장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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