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주체61(1972)년 12월 27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시던 나날에 벌써 그 시원이 마련되였다.
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해방후 민주조선건설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공화국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그후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새 헌법작성이 현실적요구로 제기되던 1970년대초 주석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시기 위하여 커다란 사색과 심혈을 바치시였다.
주석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 뜨겁게 맥박치는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되였다.
주석께서 서거하신 얼마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세계와 인류앞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김일성동지를 우리 나라 력사에 오직 한분의 주석으로, 처음이자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고 하는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하시였다.
헌법수정보충사업에 대한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주석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된 헌법은 서문과 7장 166조로 되여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실것을 규정한것을 비롯하여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조선의 헌법은 인류제헌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독창적인 헌법이다.
수령의 존함으로 명명된 헌법은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대정치헌장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