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14일부 《로동신문》은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공정한 국제관계를 수립하는데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이라고 강조하였다.
개인필명의 론설은 공정한 국제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려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리익과 요구를 옹호하고 실현할수 있게 자주성을 지키고 그것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해야 국제관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리익, 인류공동의 리익에 맞게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다.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빛내이는 길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데 있다.
주권이 있고 령토가 있다고 하여도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지 못하는 나라는 사실상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모든 나라들은 국제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국제관계발전과 세계의 문명발전에 다같이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자주권존중에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와 발전의 근본담보가 있다.
자주권존중의 원칙에 선다면 세계의 모든 나라와 인민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선린우호관계를 맺고 사이좋게 지낼수 있으며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대외정책적립장이며 원칙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자주의 혁명로선을 관철하여 반석같이 다져놓은 정치군사적힘은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저지파탄시키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있다.
자주권존중에 기초한 국제관계발전을 요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립장과 태도는 건전한 국제관계수립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보장, 번영발전을 추동하고있다.
우리는 현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맞게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관계수립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세계의 자주화와 인류의 평화위업에 기여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