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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묻어둘수 없는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죄악
(평양 12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날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에 일제가 감행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죄행은 철두철미 침략전쟁확대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당하며 청장년들을 없애버려 조선민족이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하려는데 목적을 둔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이다.

일제는 식민지통치기간에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였거나 전쟁대포밥으로 내몰았다.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녀자정신대근로령》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개정한 일제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나이와 남녀별에 관계없이 강제로 노예고역장, 죽음터에로 내몰아 집단살륙하거나 장애자로 만드는 범죄를 감행하였다.

당시 강제련행된 조선사람들은 일제의 발길이 닿는곳 어디라 할것없이 끌려가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에게서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박탈하고 최소한의 로동조건도 보장해주지 않았으며 로동보호시설이 전혀 없는 군사시설물공사장이나 탄광, 광산, 언제건설장 등 가장 위험한 로동판들에 내몰아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깡그리 짜내였다.

1944~1945년 당시자료에는 일본에 있었던 540여개소의 군사시설물공사장들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지적되여있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의 고혈을 짜내면서도 로동력재생에 필요한 극히 적은 보수조차도 주지 않았다.

주린창자를 그러안고 연약한 몸으로 하루 14~16시간의 고역을 치르는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 강제로동판은 죽음의 함정이였다.

일본의 규슈지방에 있는 어느 한 탄광에서는 15살미만의 많은 조선소년들이 고역을 치르었는데 락반사고로 수십명이 생매장당하였다.

일제는 조금이라도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야구방망이로 치기, 바께쯔를 든채 오래동안 서있기 등 별의별 비인간적인 벌을 다 적용하였다.

뿐만아니라 굵은 쇠꼬챙이를 불에 달구어 몸의 여러 부분을 지지였으며 칼로 살을 째고 불에 달군 연덩어리를 그속에 넣는것과 같은 눈뜨고는 볼수없는 짐승도 낯을 붉힐 별의별 참혹한 짓을 다하였다.

조선사람들의 피를 짜내여 페인으로 만들어놓은 일제는 그것도 성차지 않아 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1940~1944년사이에 일본의 탄광들에서만도 6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이 인간이하의 학대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잃었다.

조선인민은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감행한 일제의 범죄행위를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피의 대가를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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