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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반공화국소동의 계단식확대》 - 상공회 총무부장 체포
(평양 12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9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반공화국소동의 계단식확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2월 3일 일본경시청 공안부가 재일본조선도꾜도 신쥬꾸상공회 총무부장 엄두공을 체포했다. 《세리사법》을 위반했다는것이 그 리유이다. 이것은 총련과 재일동포상공인들을 모해하기 위한 비렬한 억지주장이며 포악무도한 정치탄압행위이다.

일본당국이 탄압의 구실로 삼고있는 재일본조선도꾜도 신쥬꾸상공회 회원의 《소득세》문제는 이미 1년반전에 해결되였다. 그런데 그것을 구실로 이번에 상공회의 현직일군을 또 체포한것은 일본반동들이 총련말살책동에 얼마나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보호하는것은 일본정부의 법적, 도덕적의무이다. 총련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이다. 주권국가의 해외공민은 그 어느 나라에서나 법적보호를 받을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살게 된 력사적경위를 보아도 일본정부는 응당 그들에게 모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마땅하다.

더우기 총련의 상공회는 동포상공인들의 기업권, 생활권을 옹호하고 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경제단체이다. 동포상공인들의 기업과 재무관리 등 경리업무를 도와주고 그들이 세무서류를 작성하거나 신고하는데 필요한 조언을 주는 상공회의 활동은 일본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상공회를 과녁으로 삼고 생트집을 걸어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비렬하게 감행하고있다. 지난 10월 29일 일본반동들은 《세무관법위반》혐의를 거들며 수많은 경찰기동대와 경찰수사관들을 내몰아 도꾜 신쥬꾸조선회관을 불의에 습격하고 재일본조선도꾜도 신쥬꾸상공회와 도꾜도상공회서북부합동경리실, 신쥬꾸협동조합, 신쥬꾸납세조합, 총련지부사무소 등을 강제수색했다. 지난 8월에도 총련혹가이도상공회 리사가 경영하는 점방과 관련회사들이 수색, 조사당했고 아이찌현상공회 회장이 운영하는 11개 회사들이 부당한 세무조사를 당했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탄압만행을 꼽자면 끝이 없다. 이번 상공회 현직일군의 체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의 반총련책동은 계단식으로 계속 확대되고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하나 상공회들을 약화시켜 총련의 재정적기반을 허물고 동포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여 동포상공인들을 총련조직에서 떼내며 총련을 말살하려는 음흉한 목적이 깔려있다.

일본반동들의 반총련책동은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얼마전 일본내각관방부장관이 《랍치문제대책본부 관계성, 청대책회의》라는데서 공화국을 거들면서 총련탄압을 직접 지시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총련의 경제단체들과 동포상공회 일군들에 대한 탄압선풍이 벌어진 사실이 이를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총련과 동포들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력정책》의 인질로 삼고 그들에게 온갖 정치적탄압과 인권침해를 일삼고있는것은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국가범죄행위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에 열을 올리는 일본반동들에 대한 치솟는 민족적분노와 대일적개심을 억제하지 못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대일적개심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만약 일본반동들이 무분별한 반총련탄압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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