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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눅거리처세술이 통할것 같은가》-《해적행위방지법안》
(평양 12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5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눅거리처세술이 통할것 같은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간교하고 타산적이며 약삭바르게 처신하는데는 일본을 따를 나라가 없다. 아마 국제적으로 이런 류의 경기가 있다면 단연코 일본이 《선수권》을 보유하였을것이다.

최근에도 일본이 자기의 특질을 또다시 발휘하여 《명성》을 떨치고있다.

국제적인 해적방지대책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대응을 놓고 보아도 그렇다.

현재 소말리아앞바다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해상통로에서 해적행위가 성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에 대응하기 위한 문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대표적인 몇가지 실례만을 놓고 보더라도 홍해주변의 아랍나라들은 얼마전 에짚트의 까히라에서 특별회의를 소집하고 해적행위로 인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한편 미국도 백악관대변인을 내세워 정부가 해적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현 시기 국제해상통로들에서 해적들의 략탈행위를 방지하고 배들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것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제기된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으로 보아 해적대책문제는 충분한 방도모색과 효과적인 대책을 요하는 문제인것만은 틀림없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해적대책문제와 관련하여 심중한 론의를 거듭하며 방도를 진지하게 탐구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다른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에서 해적방지문제를 비교적 무게있게 비중을 두고 다루어나가고있는 때에 일본은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마구 헤덤비고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11월 20일 해상《자위대》호위함을 파견하기 위한 《해적행위방지활동특별조치법안》을 작성한데 기초하여 다음해 정기국회에서 정식 법으로 채택할 방침을 굳혔다.

일본은 《법안》에서 이른바 그 무슨 《정당방위》의 미명하에 《자위대》의 무기사용을 용인한다는 조항을 쪼아박았으며 《자위대》의 활동령역은 《일본령해와 소말리아앞바다》로, 활동내용은 군사활동에 가까운 선박에 대한 감시, 선박에 대한 정지명령이나 승선검사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해적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누구보다도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하게, 신속하게 대응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자기 나라에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가해진것도 아니고 그 무슨 비상사건이 발생한것도 아닌데 일본정부가 이토록 발빠르게 움직이는것은 사람들을 얼마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해적문제가 개별적나라들에 한한 문제이기전에 세계적인 성격을 띠는 안보문제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자기중심적이고 타산적이며 리기적인 나라 일본이 어떻게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그토록 극성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원래 일본은 《경제대국》이라고 희떱게 놀아대고있지만 리해관계가 없을 때는 고뿔도 남주기를 싫어하는 좀스러운 국가이다. 다른것은 다 그만두고서라도 과거청산문제 하나만을 놓고 보아도 그렇다.

일본은 지난 20세기 인류에게 사상최대의 정신도덕적, 물질적피해를 준 전범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국제사회앞에 똑똑한 사죄 한마디, 한푼의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사람들이 제2차세계대전시기 동맹국들이였던 도이췰란드나 이딸리아의 과거청산움직임과 비교해보면서 일본의 초라한 몰골에 손가락질하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저들의 응당한 법적, 도덕적의무와 책임을 집요하게 회피해나서는 속통이 바르지 못하고 고약한 일본이 태도를 돌변하여 국제적인 해적방지활동에는 적극 참가하여 뭔가 좀 하겠다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좀 리해하기 힘든 노릇이다.

그러나 그 의문을 푸는데는 그리 품들것도 어려울것도 없다. 일본이 국제적인 해적방지대책문제에 발벗고 나서는데는 면밀히 계산된 리해타산이 깔려있다.

일본이 국제적인 해적방지대책문제에 나서게 되면 오래동안 법적제약을 받으며 국내에 수족이 얽어매여있던 일본의 많은 《자위대》무력이 인디아양뿐아니라 대서양에도 진출할수 있는 합법적명분이 마련되게 되며 다국적무력과 총포를 쏘아대며 군사활동을 마음껏 벌릴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게 된다.

이것이 일본반동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바라고 바라던 《집단적자위권》행사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길로 이어지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일본반동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그 무슨 《해적행위방지활동특별조치법안》을 채택한다, 다음기 정기국회에서 기어이 법으로 채택한다하고 야단법석이고 있는것이다.

국제정치문제해결에 기여한답시고 그것을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교묘하게 악용하는 그 교활한 수법을 일본은 이미 여러 기회에 솜씨있게 써먹었으며 맛을 톡톡히 들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국제사회에서 유엔개혁문제가 상정되였을 때에도 일본은 내심 제꺽 《저울질》해보고는 저들이 유엔에서의 책임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회로 써먹으려고 기를 쓰고 발광하였다. 《9.11사건》이후 국제무대에서 《반테로전》문제가 중요하게 상정되자 이번에도 일본반동들은 세계적인 《반테로》노력을 《자위대》의 인디아양에로의 진출기도 실현에로 교묘하게 이끌어갔다.

보는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은 《세계적규모에서의 평화와 안전보장노력에 대한 책임적인 기여》요 뭐요 하면서 마치 저들이 없으면 일이 안되는것처럼 여론을 내돌리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온갖 처세술을 다 부리고있다.

일본이 얼굴에 간교한 웃음을 짓고 온갖 애교를 다 부리며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 무엇인가 할것처럼 아양을 떨고있지만 남의 불에 제 감자 구워먹으려는 심보 고약한 속통을 가리울수 없다. 세계는 이미 일본의 눅거리처세술에 신물이 날대로 나있다.

국제사회가 일본에 바라는것은 청하지도 않는 일에 쓸데없이 이리기웃저리기웃 할것이 아니라 국제적정의와 인류량심의 요구대로 과거청산의 길에 나서는것이다.

과거청산이야말로 일본이 국제사회앞에 진 최대의 빚이며 일본은 다른 그 무엇을 하기에 앞서 바로 이 문제부터 처리해야 한다.

과거청산을 떠나 일본이 다른 무엇을 해보겠다는것은 하나의 위선이고 기만으로밖에 국제사회앞에 비쳐지지 않는다는것을 일본은 똑바로 명심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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