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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청산해야 할 일본의 과거죄악
(평양 1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을사5조약》이 날조된지 103년이 지났지만 조선인민은 일제의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행위를 잊지 않고있다.

세상에 널리 폭로된바와 같이 1905년 11월 17일에 조작된 《을사5조약》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불법무도한 침략문서였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방대한 무력을 서울에 끌어들여 왕궁을 포위한 상태에서 고종황제와 리조봉건정부대신들을 위협공갈하면서 치욕적인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그것이 반대배격에 부딪치게 되자 일제는 생사를 건 위협과 완전한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끝끝내 리조봉건정부의 외교권을 빼앗아내고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을사5조약》은 조약체결을 위한 국가의 승인도 없는 그리고 전권대표가 공식적인 조인도 하지 않고 주권자의 검토비준수표도 받지 않은 불법무효한 거짓 협잡문서였다.

당시 서울주재 도이췰란드의 한 외교관은 본국에 보낸 정치보고서에서 《을사5조약》의 비법성에 대해 《일본이 공개할 문건은 완전히 강압에 의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또한 국제법의 상설전문기관의 하나인 유엔국제법위원회는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에 대하여 《수천년을 헤아리는 조약사에서 체결당시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조약이 세계적으로 4개인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1905년 <을사5조약>이다.》라고 명백히 까밝혔다.

이처럼 불법적인 허위문서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일방적으로 공포한 일제는 군사적강점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웠다.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로동판에 끌고가 노예로동을 강요하다못해 100여만명을 살해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화하고 막대한 자원과 문화재를 략탈하였다.

그러나 철면피하기 이를데 없는 일본은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도 과거범죄에 대해 인정도 반성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지금도 《을사5조약》의 《합법성》과 《적법성》에 대해 떠벌이면서 저들의 과거죄악을 무마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력사외곡, 령토강탈, 재침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조선인민은 일본의 집요한 반공화국책동을 경멸하며 분노와 복수심으로 끓고있다. 일본은 조선인민의 감정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과거청산의 길로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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