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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특급인권범죄자의 푼수없는 송사질》-《인권결의안》제출
(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13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특급인권범죄자의 푼수없는 송사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소가지 못된자들은 행실이 바르지 않은 법이다. 일본이 그렇다. 그들은 앙심을 품고 우리 나라에 대해 오만가지 못된짓을 다하고있다. 그 무슨 《인권결의안》제출놀음도 그 하나이다.

일본은 불순한 속심을 품고 날조된 우리의 《인권문제》를 가지고 유엔에 송사질하며 반공화국《인권결의안》을 만들어내려고 설레발을 치고있다. 이러한 처사는 상전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에 대한 《테로지원국모자》를 벗기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다가 미국의 《테로지원국》지정해제로 메사하게 되자 약이 올라 우리에게 대고 하는 정치간상배다운 푼수없는 추태이다. 참으로 잔망스럽고 방자하다. 일본은 확실히 속이 트이지 못하고 편협하며 심보가 고약하다.

묻건대 과연 일본은 인권문제를 입에 담을 명분이 있고 체면이 있는가.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자격을 상실한 나라이다. 일본의 과거사를 헤쳐보면 피비린 인권유린죄악으로 얼룩져있다. 지난 세기초에 우리 나라를 총칼로 비법강점하고 식민지화한 일본은 근 반세기동안 우리 인민에 대한 가혹한 인권탄압, 학살만행을 밥먹듯 감행하였다. 일제는 수백만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고역과 죽음을 강요하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다. 1923년 간또대지진때에만도 일제는 《조선인이 방화한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친다.》 등의 터무니없는 거짓을 날조하여 무고한 재일조선인들을 《폭도》로 몰아 장총, 일본도, 날창, 참대창, 쇠갈구리 등 각종 흉기들을 휘둘러 닥치는대로 잔악하게 살륙하였다. 그때 일제살인귀들에게 무참히 학살당한 재일조선인들의 수는 무려 2만 3,000여명을 헤아린다. 온 간또땅이 피바다로 변하였다.

인류력사에 인권유린기록이 많지만 일제와 같이 파국적인 자연재해를 악용하여 수많은 타국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야수적으로 탄압, 학살한 그런 인권유린죄악, 그런 인간백정무리는 없다. 이처럼 일본은 보기 드문 특대형인권유린범죄자이다. 일본은 인륜에 배치되는 과거 인권유린죄악에 대해 입이 열개, 스무개라도 변명할수 없게 되여있다.

세살적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일본에 꼭 들어맞는 말이다. 인권유린은 일본의 체질화된 히스테리적특질이며 고질적인 악습이다.

일본의 인권유린범죄는 세기를 이어 계속되고있다.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악랄한 탄압만행이 그 대표적증거이다. 오늘 일본에서는 총련을 정치, 경제적으로 질식, 말살하기 위한 폭압책동이 발악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그 몇가지 실례를 보자.

일본반동들은 올해 1월 21일과 22일 이틀간에 걸쳐 《세리사법위반》혐의로 재일본조선교또부상공회와 그 산하 산딴상공회를 비롯한 관련시설 10개소를 강제수색하고 산딴상공회의 현직일군을 체포해가는것으로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새로운 탄압만행의 막을 올렸다. 이에 이어 일본반동들은 온 한해동안 총련말살을 노린 파쑈폭거에 광분하고있다. 지난 8월 14일 일본경찰당국의 지시에 따른 혹가이도 무로랑경찰서의 총련 혹가이도상공회 리사이며 《우리 신용조합》 리사인 한 조선인상공인이 경영하는 점방에 대한 가택수색 및 2개의 관련회사들에 대한 조사놀음, 아이찌현상공회 회장이 운영하는 11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놀음이 벌어진데 이어 10월 29일에는 일본경찰 수십명이 달려들어 도꾜 신쥬꾸조선회관에 있는 도꾜도 신쥬꾸상공회, 총련 신쥬꾸지부 등에 대한 강제수색행위를 감행한것 등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만행에 대해 꼽자면 끝이 없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일본당국이 정리회수기구를 발동하여 총련중앙회관을 강탈하려고 강압적인 재판놀음까지 벌리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총련의 기본활동거점을 제거하여 재일조선인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총련의 활동을 차단, 말살하려는 불법행위로서 력대 일본의 그 어느 정권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횡포한 정치적폭거이며 악독한 인권유린범죄이다.일본반동들은 피에 주린 이리떼마냥 눈에 달이 떠서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칼탕치려고 지랄발광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야말로 국제법도 인권도 안중에 두지 않는 후안무치한 파쑈호전광, 불망나니깡패무리이다.

주권국가의 해외공민은 그 어느 나라에서나 법적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살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여야 한다. 이것은 국제법상요구이며 국제관례이다.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인 재일조선동포들에게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일본정부가 지니고있는 법적의무이며 마땅한 도리이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동포들이 일본에서 살게 된 력사적경위와 처지를 보아서도 그들에게 응당 생존권과 인권을 비롯한 모든 인간적권리를 보장해주고 보호해주어야 한다.재일조선인들로 말하면 지난날 일제에 의해 《징용》, 《징병》, 《정신대》 등으로 일본땅에 강제로 끌려가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이다.

예로부터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다.일본당국이 이국만리에서 마음속고충과 설음을 안고 사는 재일조선인들을 동정하고 돌봐줄 대신 혹심하게 민족적차별을 하고 박해하며 인권을 짓밟는것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보아도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무례한 행위이다.

총련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합법적해외공민단체이며 재일조선인들은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국제법에 따르는 신성불가침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을 멸시하고 탄압하는것은 국제법과 인륜도덕에 대한 우롱이며 도전적인 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의 폭압만행은 과거 패망의 앙갚음을 하려는 복수심과 민족배타주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발로이며 우리 인민의 자주성과 인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극악한 범죄이다.이것은 과거 인권유린범죄에 2중3중의 죄악을 덧쌓는 행위로 된다.

보는바와 같이 일본은 력대적으로 인권유린을 일삼아오고있는 전대미문의 특급인권범죄자이다.

인권문제에서 일본은 력사적으로 가해자이고 우리는 피해자이다. 일본은 특급인권피고로서 마땅히 인권법정에 나서서 엄벌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인 우리에게 특대형인권유린죄악의 빚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철면피하게도 저들의 산더미같은 인권죄악은 뒤골방에 깊숙이 묻어두고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인권죄명》을 들씌우며 왈가왈부하고있다. 이것은 거짓날조와 모략에 이골이 난 일본의 정치간상배들만이 할수 있는 너절한 망동이며 저들의 엄청난 인권유린죄악을 유야무야하고 어떻게 하나 과거청산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비렬하고 유치한 술책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안목이 트이지 못하고 시대감각이 무딜뿐아니라 산같은 죄악을 안고있는 저들의 허물만을 드러낼뿐이다.

일본은 역스러운 추태를 걷어치워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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