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조선에서 편의봉사사업규정과 사회보장법시행규정에 관한 내각결정들이 채택되였다.
결정들에 의하면 편의봉사사업규정과 사회보장법시행규정은 편의봉사망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할데 대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정책적요구 그리고 나라의 사회보장정책과 사회보장법을 정확히 집행하며 편의봉사망조직과 운영, 사회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제정되였다.
이 규정들에는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 위생관리, 재산 및 재정관리, 편의봉사망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또한 사회보장금의 지불대상과 기준, 사회보장자의 우대, 사회보장수속, 사회보장금의 지출,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 보조기구의 생산 및 공급 등 사회보장사업을 더 잘해나가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과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여있다.
편의봉사사업규정과 사회보장법시행규정이 채택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와 편리를 더욱 도모할뿐아니라 사회보장제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사회보장자들에게 국가의 부담에 의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더 잘 차례지게 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