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는 주체35(1946)년 10월에 창립되였다.
적십자회가 창립됨으로써 공화국은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며 국제적인 인도주의활동에도 적극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는 자기의 인도주의적사명에 맞게 근로자들속에서 각종 재해에 대처한 준비사업과 긴급구호활동, 온갖 질병들을 예방하고 그들의 위생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중적인 보건위생사업, 사회의료봉사사업, 청소년적십자활동, 소식조사사업, 국제인도주의법 보급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벌리고있다.
적십자회는 자기의 발전계획과 적십자국제련맹의 《2010년까지 전략》, 《싱가포르선언》에 따라 광범한 자원봉사자망에 의거하여 적십자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적십자회는 큰물과 해일, 태풍피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적십자 및 적반월회국제련맹과 여러 민족단체들의 방조와 협력밑에 피해자들에게 생활필수품과 의약품을 공급하는 한편 상하수도복구와 신설 등 피해후과를 가시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들도 벌리고있다.
이와 함께 영예군인들과 장애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그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십자국제위원회와의 교정기구협조를 진행하고있다.
2007년 1월에는 적십자회법이 채택됨으로써 운동의 근본원칙에 맞게 자기 활동을 벌려나갈수 있는 법률적기초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였다.
적십자회는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한 성원으로서 적십자국제기구들.각국의 적십자 및 적반월단체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는 1956년 5월 11일 적십자 및 적반월회국제련맹에 가입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