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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과 일화(14)
   영원한 증서

(평양 10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도천리에 파견되시여 지하공작활동을 벌리시던 주체26(1937)년 여름에 있은 일이다.

그이께서 뜻하지 않게 적들에게 체포되시였을 때 조직에서는 비상구출작전을 벌리였다.

도천리의 조직원들은 대표단을 무어가지고 적들의 본부에 찾아가서 아무런 죄도 없는 량민을 불법체포한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즉시 석방을 요구하였다.

조직에서는 13도구경찰서장에게 석방교섭을 들이대였다.

13도구경찰서장은 500명분의 량민보증서를 작성해오면 김정숙동지를 《량민》으로 인정하고 석방시키겠다고 하였다.

경찰서장은 량민보증서를 받아오는것은 절대로 실행될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그후 경찰서장의 책상우에 보증서가 놓였을 때 그는 눈알이 튀여나올 지경으로 놀랐다.

500명의 도장과 지장이 주런이 찍혀있는 량민보증서, 실로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였다.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생겨날수 있었는가? 200여호밖에 안되는 도천리마을에 그렇게 많은 지하조직원이 있을수도 없었다. 아무리 조직이 발동되였다 해도 조직원보다 몇배나 더 많은 그 숱한 비조직원들이 모두 남의 풍에 떠서 보증서에 함부로 도장을 누를수는 없었을것이다.

그 뭇사람들로 하여금 량민보증서에 서슴없이 도장을 누르게 할수 있은것은 김정숙동지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사랑이였고 지지였다.

강권이나 금권보다도 더 위력한 인민의 절대적신뢰와 지지가 그런 기적을 낳게 한것이다.

500명의 인장이 찍힌 량민보증서는 김정숙동지께서 인민의 참된 충복임을 증명하는 영원한 증서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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