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일제가 지난 20세기 전반기 40여년간에 걸쳐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저지른 죄악중에서 가장 큰 죄악의 하나는 야만적인 조선인대학살범죄이다.
일제의 조선인대학살만행의 야수성과 잔인성, 악랄성은 피비린 간도《토벌》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1920년 10월 일제는 《간도재류일본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씨비리에 출동하였던 병력과 조선주둔군 19사단의 1개 련대, 함경남북도의 경찰대 등 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간도땅을 샅샅이 훑으면서 조선사람잡이에 미쳐날뛰였다.
하여 훈춘현, 왕청현, 화룡현 등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던 중국 길림성의 여러 현들이 피바다에 잠겼다.
이것이 바로 피의 력사로 새겨진 《경신년대토벌》이였다.
일제는 조선사람이 사는 부락이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토벌》하여 그들의 집과 학교들을 불태워버렸으며 남녀로소 가림없이 끌어다가 쏘아죽이고 때려죽이고 찔러죽이고 불태워죽였다.
지어는 산 사람들의 눈알을 도려내고 사지를 찢었으며 수십명씩 산채로 생매장하고 사람들을 토막내여 죽이였으며 천진한 어린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빼앗아내여 불속에 던져 죽이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 《토벌》에서 일제는 6,000여호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의 집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렸으며 보름도 되나마나한 사이에 3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악착하게 살해하였다.
극악무도한 일제침략자들의 피비린 《토벌》에 의해 한지에 나앉은 조선사람의 수는 무려 20 여만명에 달하였다.
당시 이 지역에서 학살당한 조선사람들은 모두가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식민지략탈정책으로 하여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살 길을 찾아 이역땅으로 넘어간 주민들이였다.
《경신년대토벌》이야말로 피에 주린 일제살인귀들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산물이며 놈들의 살인마적기질과 죄악을 세상에 낱낱이 폭로하는 력사적증거이다.
과거 일제가 저지른 이 대학살범죄는 국제법들에 따라 끝까지 계산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