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7일부 《로동신문》은 《계획적이며 모략적인 파쑈탄압》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리명박패당이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파쑈적탄압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파쑈광들은 며칠전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남조선 여러 지역의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실천련대) 사무실들과 6.15출판사 등 이 단체가 운영하는 25곳에 대한 강제적인 수색과 문서압수소동을 벌리였다.
그들은 실천련대가 주체사상과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고 우리의 선전내용을 그대로 전파하였다는 당치 않은 구실밑에 이 단체핵심간부들의 살림집까지 수색하고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 현직간부 6명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성원을 《보안법》에 걸어 잡아가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에로 나아가는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범죄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리명박일당이 실천련대의 의로운 활동을 《보안법위반》으로 몰아대는것은 완전한 생억지이며 애국적통일운동단체를 말살하기 위한 파쑈적음모의 산물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라는 명칭자체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 단체는 결성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자주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벌려온 합법적인 통일운동단체이다.
이 단체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공화국을 찬양, 선전한것은 백번 정당한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죄로 될수 없다.
오늘 주체사상은 그 진리성과 비상한 견인력으로 하여 인류의 마음을 틀어잡고있으며 주체사상을 따르고 신봉하며 그 진리대로 살며 싸우는것은 자주시대의 막을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있다.
진보적인 사상과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동경하고 따르는것은 자주적인간의 권리에 속한다.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탄압의 대상으로 될수 있단 말인가.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극악한 민족반역의 무리만이 그따위 파쑈적망동을 부릴수 있다.
리명박일당이 실천련대가 벌린 통일운동을 《북의 지령》에 따른것으로 범죄시하는것도 언어도단이며 유치한 모략적궤변이다.
오늘 민족적량심을 지닌 조선사람치고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나서지 않는 사람이란 없다.
더우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해나가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그런데도 반역패당은 실천련대의 활동에 대해 그 누구의 《지령》에 의한것이니 뭐니 하며 흑백을 전도하고있으니 세상에 이런 파렴치하고 모략적인 궤변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반대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파쑈폭압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반통일광신자들이기에 감히 그런 궤변을 들고나오고있는것이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련북통일기운을 말살하고 반공화국대결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리명박패당의 파쑈적공세가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리명박일당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립장과 책동으로 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으며 북남관계는 이전의 첨예한 대결시대로 되돌아가고있다.
일신의 집권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외세에 팔며 겨레의 사활적운명이 걸려있는 조국통일의 길에 차단봉을 내리우고 통일애국세력탄압에 미쳐날뛰는 리명박일당이야말로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반통일세력이다.
민족내부에서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통일과 담을 쌓은 리명박일당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리명박일당은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파쑈적탄압공세를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부당하게 잡아가둔 모든 사람들을 지체없이 풀어놓아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