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케니아공화국 정부는 평등과 자주권, 독립,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존중과 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촉진하고 강화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 국제법, 1961년에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윈협약과 1963년에 체결된 령사관계에 관한 윈협약에 부합되게 본 공동콤뮤니케를 서명한 날부터 대사급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각기 자기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아래의 대표들이 공동콤뮤니케에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