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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케니아 외교관계설정
(평양 9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케니아공화국 정부는 평등과 자주권, 독립,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존중과 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촉진하고 강화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 국제법, 1961년에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윈협약과 1963년에 체결된 령사관계에 관한 윈협약에 부합되게 본 공동콤뮤니케를 서명한 날부터 대사급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각기 자기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아래의 대표들이 공동콤뮤니케에 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케 니 아 공 화 국
정부를 대표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무성 부상        외 무 상
박길연 모제스      엠.웨탕굴라

2008년 9월 26일
뉴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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