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일제의 야만적인 《총독정치》가 실시된 때로부터 98년이 지났지만 조선민족은 죄악으로 얼룩진 일제의 만행을 잊지 않고있다.
20세기초 조선을 무력으로 타고앉아 《통감부》를 설치한 일제는 전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극악무도한 《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조선《총독》으로 하여금 립법, 사법, 행정,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식민지통치의 최고권한을 행사하게 하였다.
당시 《총독》이 얼마나 큰 정치적권한을 가지고있었는가 하는것은 《총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법령》을 제정, 실시할수 있는 이른바 《제령권》과 조선주둔 일본군을 임의의 시각에 움직일수 있는 군사통치권까지 장악하고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알수 있다.
《총독》이 절대적인 식민지통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일제는 《총독》통치기구를 확립하는것과 함께 일본의 군벌가운데서도 포악성으로 하여 악명이 높았던 데라우찌를 초대조선《총독》으로 들여앉혔다.
데라우찌는 《총독》으로 되기 바쁘게 《조선사람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줴쳤으며 조선민족에 대한 가혹한 폭압과 략탈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일제는 저들의 《총독정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군대와 헌병, 경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전변시키는 한편 중세기적악법들을 수많이 조작하여 조선민족을 야수적으로 체포, 학살하였다.
《총독정치》시기 일제는 조선을 저들의 원료원천지,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을 구실로 1912년 8월 《토지조사령》을 공포한 일제는 사기와 협잡, 강도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토지를 《국유》의 명목밑에 빼앗았으며 《조선광업령》,《어업령》도 조작하여 조선의 풍부한 자원을 강도적으로 략탈하였다.
중세기적인 《총독정치》시기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범죄행위를 꼽자면 끝이 없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야만적인 《총독정치》의 죄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덮어버릴수도 지워버릴수도 없으며 일본은 과거죄행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성근하게 사죄하고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