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23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재침기도가 깔린 <위협>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도적이 코 세운다는 말이 있다. 일본이 그렇게 행동하고있다.
최근 일본정부는 《2008년 방위백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우리 나라가 《중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터무니없이 걸고들었다.
물론 일본의 사실무근거한 시비중상에 별로 놀랄것은 없다. 일본이 《방위백서》들에서 우리 공화국을 걸고들지 않은적이 없기때문이다. 일본의 나발은 구태의연하고 시시껄렁하다. 일본이 그런다고 우리가 할 일을 못하고 갈 길을 못 갈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우리는 일본의 이번 《방위백서》를 통해 제 허물을 어떻게 해서나 감싸기 위해 우리 공화국을 한사코 걸고드는 그들의 고약한 심보와 검은 속심을 다시한번 들여다보게 된다.
진짜 위협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해외팽창책동이다.
일본에 따져볼 문제들이 있다.
일본은 무엇때문에 랭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자기의 령토를 계속 미국의 핵 및 미싸일기지, 병참기지로 내맡기고있는가, 일본은 왜 우리 나라와 린접한 서부지역에 《자위대》의 기본전력을 집중배치하고있는가, 일본은 무슨 리유로 군사대국화책동에 계속 박차를 가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나라가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적, 력사적원인으로 된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과 그에 맹종맹동하는 일본과 같은 추종세력들의 위협을 시시각각으로 받아왔다. 그런 속에서 우리 나라가 국방력을 강화한것은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자위권행사이며 정당방위조치이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위협이 실지로 어떻게 가해지고있는가는 일본정부가 이번 《방위백서》에 우리 나라 령토인 독도를 또다시 《일본령토》로 명기해놓은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력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는 명실공히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이다.
일본이 《독도령유권》주장의 《위력한 증거》로 들고나오고있는 《시마네현고시》 40호가 아무 쓸모도 없는 불법무효한 협잡문서, 강도적인 날조품이라는것은 이미 낱낱이 까밝혀졌다. 그런것을 가지고 《독도령유권》을 고집하여야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다.
일본정부가 이번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령토》로 명기해놓은것은 사실상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을 또다시 선언한것이나 다를바 없다. 우리는 1997년 3월 25일 제140회 일본국회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일본<자위대>의 군사력이…다께시마(독도의 일본명칭)를 실효지배할 정도의 능력은 있다.》는 소리가 로골적으로 터져나온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있다. 이 망발은 본질상 독도강탈론, 조선재침타령이였다.이러한 령토팽창기도에 따라 오늘 일본해상《자위대》소속 함선들이 독도를 침범, 강점하려 하고있다. 이로 하여 조선동해상에서는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서 누가 위협하고 누가 위협을 받고있는가를 갈라볼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증거로 된다. 한마디로 찍어말하면 진짜 위협의 가해자는 일본이다.
일본정부는 이번 《방위백서》에서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위한 《항구법》제정의 필요성을 제창하였다. 말하자면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작전활동을 지속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을 법적으로 담보하겠다는것이다. 이것은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역에 대한 군사적침략을 합법화하자는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일본의 해외팽창책동은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일본이 비렬하게 우리 나라를 걸고들면서 재침책동에 미쳐날뛸수록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더욱 깊이 실감하게 된다. 일본이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대조선압살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릴수록 우리 인민의 대일경계심과 분노는 더욱 높아질것이며 우리 군대의 총대는 보다 강해질것이다.
일본은 부질없는 재침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