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14일부 《로동신문》은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야수적탄압을 뒤받침하면서 동족대결을 고취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법률적장치인 악명높은 《보안법》은 당장 철페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북남대결시대의 유물인 남조선의 《보안법》은 화해와 단합의 상대인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동족과 진행하는 모든 통일애국활동들을 무작정 범죄시하고있다고 썼다.
론설은 동족을 적대시하고 동족과의 모든 련계를 범죄시하는 《보안법》은 북과 남이 힘을 합칠것을 요구하는 《우리 민족끼리》리념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힘을 합칠수 없고 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다. 나아가서 6.15통일시대, 《우리 민족끼리》시대의 전진을 생각할수 없다.
남조선의 리명박일당은 시대의 흐름에 도전하는 반동세력이다.그들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계속 휘두르며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조국통일운동의 전진을 악랄하게 방해하고있다.
리명박패당의 속심은 6.15통일시대의 전진이 아니라 말살에 있으며 그 무슨 《상생과 공영》이 아니라 분렬과 대결의 영구화에 있다. 리명박패당의 책동으로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발전이 지체되고 북남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있다. 《보안법》에 매달려 반통일파쑈폭압을 일삼는 리명박패당의 책동을 짓부시지 않는다면 6.15통일시대의 성과들을 고수할수 없으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위업도 이룩할수 없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