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8월 27일부터 일본에서 《우주기본법》이 시행되였다.
이에 따라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고 내각의 모든 각료들이 그 성원으로 되는 《우주개발전략본부》가 발족되였으며 비군사분야에로 제한되여있던 우주의 리용원칙이 《방위적목적》에로 확대되여 각종 위성의 개발 및 발사, 《자위대》의 위성보유가 합법화되게 되였다.
이것은 우주까지 군사화하여 기어이 재침야망실현에 필요한 무력을 완전히 갖추려는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이 오늘 정부주도하에 보다 엄중한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음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지난 시기 일본은 《보통국가》에 대응한 《군건설》을 떠들면서 륙해공《자위대》무력의 장비들을 현대화하였으며 우주공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군사화하는것을 전략적목표로 내걸었다.
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수십년간 우주무기개발을 적극 다그쳐왔으며 그 과정에 우주군사화를 위한 기초를 확고히 닦아놓았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더욱 완비하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래년봄을 목표로 우주개발의 종합적지침인 《우주기본계획》을 정하고 내각부에 《우주국》을 설치하려 하고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우주기지를 건설하며 2030년에는 《우주초대국》으로 되려고 꾀하고있다.
일본은 조만간에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하에 우주무기체계를 전면적으로 전개하는데로 이행시켜 《군사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인류공동의 평화적리용대상인 우주공간을 위험한 군사기지, 전쟁마당으로 만들려하고있다.
이것이 《우주기본법》을 시행한 일본당국의 진의도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저들의 목적실현을 위해 우리의 《미싸일위협》을 운운하면서 우주의 《개발과 리용》에 막대한 힘을 넣고있는것이다.
정찰위성개발이 그 일단이다.
일본은 1970년대말부터 정찰위성연구를 진행하여왔으며 2001년 4월에는 정찰위성사무실을 내왔다.
2003년에는 4개의 위성을, 2007년 2월과 올해초에는 정보수집위성과 광학위성을 탑재한 《H-2A》로케트를 발사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여러기의 정탐위성을 보유하고 세계 모든 지역을 매일 촬영하며 필요한 정보자료들을 원만히 수집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였다.
오늘 일본의 간첩위성들은 고도 400~600㎞ 상공궤도를 선회하면서 우리 나라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시설과 무력의 이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시, 정탐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의 《우주개발과 리용》이 결국 조선반도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의 전략적대상들을 정밀감시할수 있는 정탐체계를 구축하여 우주에서 저들의 선제공격야망을 실현하려는 위험한 기도임을 드러내 보여주는것이다.
중국잡지 《세계군사》가 일본의 의도가 실지에 있어서는 조선의 미싸일개발을 구실로 군용우주력량을 더욱 강화하여 《군사대국》으로 나가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자는데 있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만약 일본이 우주군사화를 통한 군사대국화실현에 계속 광분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일본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