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 대한 일제의 40여년간에 걸친 식민지통치는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국가범죄로서 바로 그 죄악중의 하나가 조선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대량적으로 략탈해간것이다.
일제는 강점첫날부터 조선의 지하자원을 대규모적으로 략탈할 정책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1911년부터 조선의 광물자원분포상태를 전면적으로 조사장악한 일제는 1915년에 지하자원에 대한 독점적이고 대규모적인 략탈을 보장하기 위한 식민지악법인《조선광업령》을 조작발포하였다.
여기에서 일제는 조선사람에 의한 광산개발과 경영을 극도로 제한하고 일본광업자본가들의 조선에로의 무제한한 진출을 《법적》으로 담보함으로써 민족광업을 압살하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강탈하려는 흉심을 드러내놓았다.
일본광업은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예속된 조건과 특히는 《조선광업령》이 열어준 길을 따라 급속히 침투되였으며 지하자원을 본격적으로 략탈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일본광업자본가들의 략탈책동에 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도 련이어 실시하였으며 1916년에 《조선광업령》의 일부를 개악하여 일본자본가들이 아무런 제한도 없이 조선의 지하자원을 략탈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또한 석탄과 제철용설비 등에 대한 수입세를 페지함으로써 일본자본가들이 조선에서 채굴한 철광석, 연을 비롯한 광물들의 1차적가공에 요구되는 설비들을 들여와 더욱 본격적으로 광물자원을 략탈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해주었다.
그리하여 조선의 민족광업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일제독점자본가들은 때를 만난듯이 기승을 부리였다.
흥남, 해주를 비롯한 여러곳에 제련소를 건설해놓은 일제는 수많은 유색금속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략탈해갔는데 금만 놓고보더라도 강점기간 도합 근 400t(극히 줄여서 발표된 자료)이나 강탈해갔다.
일제는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각종 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철보장을 위하여 철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철광석들을 빼앗아갔다.
일본의 거의 모든 제철소들이 조선에서 략탈해간 철광석으로 철을 생산하였는데 특히 규슈와 혹가이도에 있는 제철소들은 해마다 각각 필요되는 20만t, 4만t의 철광석을 재령, 은률, 개천 등의 철광산들에서 강탈하여 충당하였다.
이밖에도 일제는 아연, 니켈, 마그네사이트 등 귀중한 광물자원들을 대대적으로 략탈해갔다.
인류력사에는 수많은 침략과 략탈의 자욱들이 기록되여있지만 일제침략자들처럼 가장 포악하고 악랄한 강도적방법으로 남의 나라 지하자원을 략탈해간 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일본은 이에 대하여 응당한 사죄와 배상을 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