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 대변인은 2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난 8월 27일 남조선괴뢰당국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에게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둘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윤기진의장은 일신의 안일과 가정의 행복보다 먼저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고 겨레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앞장에서 헌신해온 열혈의 애국청년이다.
특히 제10차 범민족대회에 《한총련》대표를 파견하였으며 지금까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실천을 위해 벌린 그의 모든 활동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지극히 의롭고 정당한것으로서 결코 죄로 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패당은 지난 2월 의장을 체포하여 오늘까지 갖은 정신육체적고통을 가하였으며 《잠입탈출》이니, 《리적단체가입》이니, 《고무찬양》이니 뭐니 하는 딱지를 붙여 악형을 들씌웠다.
이미 존재명분을 상실한 반인권악법인 《보안법》에 걸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활동한것을 범죄시하면서 그가 오랜 세월 부모처자들과 생리별하여 온갖 고초를 다 겪게 만든것도 성차지 않아 가혹한 형벌까지 들씌운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도 인륜도덕도 나라의 통일도 안중에 없는 극악한 파쑈악당들만이 자행할수 있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는 리명박패당의 탄압책동을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강렬한 지향과 념원을 가로막고 민족대결을 추구하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로,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마저 말살하려는 반인권적만행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에 대한 탄압행위는 리명박패당이야말로 파쑈독재자들이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의지가 조금도 없는 반통일집단이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드러내놓았다.
사상과 표현, 활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 리명박일당에 의하여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리명박패당은 생존권과 민족적존엄을 지키기 위해 떨쳐나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정의의 초불투쟁을 《불법》으로 몰아 참가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 체포하다못해 구속된 녀성들의 속옷까지 벗기는 야만적만행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특히 역도는 《선제타격》과 《최대의 주적》론을 떠벌이면서 반공화국대결을 고취하는 한편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두르며 살벌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각계층의 평양방문길을 차단하고있으며 통일운동단체 성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소동을 벌리고있다.
파쑈폭압은 집권유지의 만능수단이 아니라 파멸의 지름길이다.
리명박역도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단합과 통일에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괴뢰당국은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윤기진의장을 비롯하여 부당하게 체포구속한 청년학생들과 인사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파쑈폭압과 인권유린에 광분하는 리명박패당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심판하여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드높이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주체97(2008)년 9월 2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