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미국이 지금 우리의 《인권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오고있다.
대통령 부쉬가 아시아행각과정에 《인권문제》를 《북조선과의 협상요소》로 들고나갈것이라고 떠벌인것이 그 일단이다.
우리는 이것을 6자회담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나아가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10.3합의사항을 리행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고의적인 행위로 단호히 일축한다.
미국이 떠드는 《인권문제》는 그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수행을 위해 회담을 지연시키거나 파탄시켜야 할 필요가 제기될 때마다 들고나오는 상투적수법이다.
6자회담이 진행되여온 전 과정이 이를 증명해주고있다.
2004년 6월에 진행된 3차 6자회담에서는 모든 참가국들이 《말대 말》, 《행동 대 행동》원칙을 준수하기로 일치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회담이 끝나기 바쁘게 《북조선인권법》을 제정발효시켰으며 《탈북자증언》에 의한 《독가스인체실험》설 등을 류포시켜 우리를 《인권유린국》으로 몰아붙이였다.
2005년 9.19공동성명이 채택된 후에도 미국은 《화페위조》요, 《마약밀매》요 하면서 우리에 대한 《인권공세》를 한층 강화하여 6자회담의 진전과 공동성명리행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지어 그 무슨 《불법거래설》을 조작하고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제재를 발동함으로써 다 맞물려져 있던 6자회담일정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1년나마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미국이 이번에 또다시 《인권문제》를 들고나온것 역시 6자회담을 차단시켜 조선반도의 비핵화과정을 완전히 파기하려는 고의적인 책동의 산물일뿐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한 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합의리행을 완결하는데서 관건적인 정치적보상조치의 하나로서 우리를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한 공약을 리행기일이 지난 오늘까지 지키지 않고있다.
이것은 비핵화실현에서 기본인 《행동 대 행동》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이다.
미국의 신의없는 처사로 하여 지금 회담의 합의사항리행이 지연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에 대한 《테로지원국》지정해제의 마감시간을 앞두고 《인권문제》를 들고나온데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어리석은 기도가 깔려있다.
이것은 미국이 애당초 6자회담을 통한 조미핵문제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회담을 결과없이 적당히 이어놓으면서 우리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을 추구해오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강조하건대 우리 나라에는 미국이 떠드는 《인권문제》가 존재하지조차 않는다.
우리 인민은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공민들의 인권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인민적시책이다.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능력과 요구에 따라 일하고있으며 마음껏 배우며 참다운 삶을 누려가고있다.
미국이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인권문제》를 론하는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인권문제》는 수백수천만의 인디안들을 멸족시키고 노예매매, 인신매매로 치부해온 불량배국가이며 사회에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의 말세기적풍조가 만연하고있는 미국에서 제일 중시해야 할 문제이다.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가 제도적으로 적극 조장되여 사람들이 타락과 절망, 범죄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것이 오늘 미국사회의 모습이다.
미행정부가 《꾸바조절법》을 조작하여 40여년간 수많은 인명피해를 산생시키고 자주적으로 나아가는 나라들의 발전을 가로막고있는것이나 거짓정보를 조작하여 이라크의 주권을 무력으로 침해하고 무고한 평화적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꺼리낌없이 폭탄세례를 안긴것은 다 인권유린의 최고표현이다.
인권유린의 왕초로 세계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는 미국이 아직도 《인권재판관》이나 되는듯이 처신하는것이야말로 자기를 모르고 창피를 느낄줄 모르는 광대극이 아닐수 없다.
미고위층이 들고나온 《인권》타령은 그들이 회담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립장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감, 거부감으로부터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 등을 꺼들며 정치적도발만을 계속 일삼고있는 미국의 처사는 우리와 유관국들로 하여금 그들이 과연 10.3합의사항을 리행하겠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대화상대를 비방하고 시기하는것과 같은 자극적인 행동으로써는 회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할수 없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