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16일부 《로동신문》은 《해외침략을 위한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위험한 군사적책동》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의 해외침략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패망후 어느 하루도 재침야망을 버리지 않고 해외로 뛰쳐나갈 준비를 맹렬히 다그쳐온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일본반동들은 소,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령토》로 기입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그것을 기어이 일본의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상을 주입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일본의 《산께이신붕》은 독도가 《일본의 령토》였던것이 다른 나라에 의해 불법적으로 《점거》된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글을 써내여 일본인들을 령토분쟁조작책동에로 부추겼다. 신문은 지어 정부가 외교적고려를 앞세우면서 교과서에 다께시마(독도)를 《일본의 령토》로 명기하는것을 보류하려 하는것은 허용할수 없다고까지 하였다. 《산께이신붕》의 설교는 일본국민들이 독도를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들기 위해 들고일어나야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와 같다.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일본에서 울려나오는 독도《령유권》주장은 어느 개별적인 정객의 견해나 실언이 아니며 일본군국주의세력의 골수에 배긴 조선재침야망의 발로이다.
독도가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 고유령토라는것은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 력사적사실에 의해 증명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지리적개념을 몰라서 독도를 저들의 섬이라고 우겨대는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독도《령유권》주장으로부터 조선재침의 불길을 지피려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정치군사적도발이다.
령토분쟁을 조작하는것은 침략세력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 때 쓰군 하는 상투적인 수법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있은 전쟁들을 보면 침략세력들이 령토권을 들고나와 주변나라들과의 긴장을 격화시키다가 무력침공을 감행한것이 적지 않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령유권》주장은 조선재침의 불씨나 다름없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은 해외침략조건이 성숙된데 따른 조선재침을 노린 정치외교적도발이라고 할수 있다. 일본사무라이들이 우리 나라의 독도를 오래전부터 넘겨다보면서 그것을 저들의것으로 만들려고 여러모로 책동하여왔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그러나 패망후 일본반동들은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입을 봉하고 거의 침묵을 지키다싶이 하였다. 그것은 독도가 엄연히 우리 나라 령토인데다가 패망으로 만신창이 된 일본이 군국주의국가의 체모를 되살리는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기때문이였다. 즉 아시아정복에 나섰다가 쓰디쓴 참패를 당하고 전범국으로 락인된 일본으로서는 우리 나라의 독도를 넘겨다볼 처지에 있지 못했다. 남의 나라 령토를 넘겨다보면서 고의적으로 긴장을 격화시키는것이 장차 침략무력을 키우고 해외침략의 발판을 닦는데 불리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 웅뎅이에서 밖으로 뛰쳐나가듯이 군사적공격준비를 갖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전범국으로 몰리우며 옴츠리고있던 자신들을 한스러워하며 그에 대한 봉창을 할것을 꿈꾸며 공개적으로 군국주의의 독을 내뿜고있다. 그 하나가 바로 독도《령유권》주장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은 패망후 지난 수십년간 다그쳐온 군사적준비에 기초한 해외팽창의 전주곡이다.
일본은 패망후 이른바 《평화국가》의 간판밑에 앞에서는 《평화》를 부르짖고 뒤에서는 군수산업의 확장과 무력증강 등 재침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여기에서 그들이 선차적인 힘을 넣은것은 전쟁무력확보였다. 미제의 지령에 따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처음 《경찰예비대》의 간판밑에 침략무력을 조직하고 그 명칭을 《보안대》, 《자위대》로 바꾸어가면서 군사인원을 체계적으로 늘이였다. 일본의 병력은 지난 조선전쟁을 계기로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직접 조선전쟁에까지 출동하여 악명을 떨치였다. 조선전쟁후 일본《자위대》는 정규군의 틀거리를 갖추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60년에 일본《자위대》의 병력은 17만 1,500명으로 확대되였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수십만명으로 늘어나 정연한 군사지휘체계를 갖춘 전쟁무력으로 자라났다. 일본《자위대》의 인원은 《유사시》에는 몇배로 늘일수 있게 되여있다. 그것은 륙상《자위대》의 직급별구성비률이 하급장교와 하사관, 좌급이상장교, 직업군인이 과반수인데서 나타나고있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할 때 륙군이 23만 4,000명이였으나 몇해사이에 병력을 4배가 넘는 95만명으로 늘이였다. 일본출판물들에 의하면 《유사시》 일본무력을 수백만명으로 늘일수 있게 체제가 갖추어져있다.
일본이 《자위대》를 조직하고 정예화한것은 《국내치안유지》를 위한것도 아니고 또 그 누구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방위》를 위한것도 아니였다. 그것은 순수 재침을 위한 침략군의 보유와 강화를 위한것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병력수를 확대하는것과 함께 그를 현대적인 무기로 장비시키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였다. 전후 일본은 여러차례에 걸치는 무력증강계획실현을 통하여 《자위대》를 무장시켰다. 일본의 무력증강책동은 과거 대륙침략전쟁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살려 해상과 공중무력강화에 힘을 넣으면서 점차적으로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로 지향되였다. 실례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58년부터 1960년까지 3년기간의 《제1차 방위력증강계획》기간에는 《골간적방위력을 갖추》는것을 기본으로 내세웠다. 이 계획이 수행된 후 《자위대》의 함선배수량은 11만 7,497t, 비행기는 1,130대를 보유하게 되였으며 일본《자위대》는 륙해공3군의 균형잡힌 현대무력으로 자라났다. 1962년부터 1966년까지의 《제2차 방위계획》기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자위대》를 국지전쟁 또는 소규모전쟁을 할수 있는 《골간적방위력》으로 꾸리는데 전력하였다. 이러한 목표밑에 일본에서는 군사장비의 국산화가 추진되고 륙상《자위대》의 사단들이 개편되였으며 정보기능이 강화되였다. 해상《자위대》에서는 령해밖에서의 작전을 위한 함정들이 건조되였으며 항공《자위대》에서는 7개 비행대대와 지대공미싸일 2개 대대가 새로 편성되였다. 그리고 《자위대》원들은 관등급을 표시하는 《계급장》을 달게 하였다.
《제3차 방위력정비계획》(1967~1971년)기간에는 《자위대》를 실전에 투입할수 있게 현대화하는데 중심을 두고 무력을 증강하였다. 《방위능력강화》의 간판밑에 감행된 무력증강책동으로 《자위대》는 1970년대초에 벌써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해외침략을 노리는 위험한 전쟁세력으로 자라났다. 일본의 군사전문가들은 《자위대》무력이 수자상으로는 다른 큰 자본주의나라무력에 비해 많지 않지만 현대화되여있기때문에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이 끝난 단계에서 구일본군에 비하여 화력에서 4배, 기동력에서 10배나 되며 보병사단의 장갑화비률은 4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특히 전투비행기들은 그 성능이 구일본군의 전투비행기에 비해 20~30배나 되며 해상《자위대》의 전투력에서는 구일본해군의 군함에 비해 약 7배나 된다고 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후 무력의 현대화, 원거리화를 실현하는데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바쳐 《자위대》를 명실공히 공격형무력으로 준비시켰다. 이리하여 1990년에 벌써 일본해군의 반잠수함능력과 일본공군비행기와 지상대공중미싸일은 반항공단위면적당 밀도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자위대》의 공격능력을 강화하는데 모를 박고 요격전투기, 조기경보기, 지상대공중미싸일, 반잠수함초계기, 지상대지상미싸일, 다련발로케트발사체계, 신형땅크 등 주요작전장비들을 대대적으로 구입하여 《자위대》를 무장시켰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항공모함제조계획까지 세우고 무력증강을 계속 다그치는가 하면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 일본의 침략무력은 팽창될대로 팽창되였으며 그것은 임의의 순간에 불을 뿜을수 있게 준비되여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해외침략을 위한 제도적장치들도 갖추어놓았다.
일본의 현행헌법에는 전쟁을 금지한 제9조가 명기되여있다. 그러나 그것은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랭전의 종식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리용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평화헌법》을 무시한 각종 전쟁법들을 조작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군사작전활동의 문을 열어놓았다. 19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조작으로부터 시작하여 《유사시관련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개정된 《자위대법》과 《안전보장회의설치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 등을 련이어 조작하여 전쟁금지를 규제한 헌법조항을 유명무실한것으로 만들었으며 《유사시》에 《자위대》무력을 마음대로 출동시킬수 있게 하였다. 지금 일본《자위대》는 미군주도하의 《반테로》작전에 참가하는 등 《분쟁해결》의 명목밑에 세계도처에 진출하여 각이한 군사활동을 벌리고있다.
해외침략에 필요한 군사적준비와 제도적장치를 갖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 무슨 《평화보장》의 간판밑에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자위대》는 태평양상에서 벌어지는 다국적군사연습에 참가하여 폭탄과 포탄을 마구 퍼부으면서 실전능력을 키우고있다. 《자위대》의 이러한 군사적행동은 전후에 볼수 없었던 군사적광기로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주변나라들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군사대국화책동과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강화를 우리 나라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본격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우리 나라의 《군사적위협》이란 다름아닌 조선재침론, 령토팽창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은 우리 나라에 의해 안보를 위협당하는것이 없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나라도 없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주변사태대처》의 미명하에 무력증강과 전쟁법조작을 뻐젓이 하고있으며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무대를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해나가고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이 우리 나라 독도를 저들의것이라고 생억지를 쓰면서 령토분쟁조작책동을 감행하는것은 과거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정한론》을 내들었던것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들고나와 긴장을 격화시키다가 기회가 조성되면 재침전쟁을 일으킬 위험한 흉계를 꾸미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저들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이곳에 무력을 들이밀면 군사적충돌이 일어날것은 뻔하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있다. 우리 나라의 있지도 않는 《군사적위협》을 내들고 무력증강과 전쟁법들의 제정 등 재침을 위한 준비를 완성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독도《령유권》을 들고나와 령토분쟁조작책동을 강화하는것으로써 조선재침의 포문을 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군국주의는 해외팽창을 위한 전쟁을 생존수단으로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은 오늘 극도에 달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은 바다에 있는 자그마한 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씨가 튕기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첨예한 정치군사적문제이다. 지금과 같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독도《령유권》을 계속 고집하면서 령토분쟁조작책동에 광분한다면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파국적사태가 초래될수 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일제에 의해 너무도 쓰라린 재난과 희생을 강요당하였다. 우리 인민은 다시는 그러한 비극적인 력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신성한 우리 나라 령토를 넘겨다보며 감히 우리의 자주권을 함부로 건드린다면 그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