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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날강도적인 산림자원략탈범죄》
(평양 8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5일부 《로동신문》은《날강도적인 산림자원략탈범죄》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지난 20세기초에 우리 나라를 날강도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수십년동안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 재난을 들씌웠다. 이 시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그 어느것이나 다 천추만대를 두고 반드시 결산되여야 할것들이다. 그중에는 우리 나라의 산림자원을 무자비하게 략탈하고 파괴한 범죄도 있다.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은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는 산림자원이 대단히 풍부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와 산림자원략탈로 무성하던 산과 들은 벌거숭이로 변하고말았다. 오늘도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는 일제의 악랄한 산림자원략탈흔적이 력력히 남아있다.

일제에 의한 산림자원략탈행위는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조장묵인하에 감행되였다. 이 시기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가 제일 눈독을 들인 산림은 압록강과 두만강류역, 개마고원, 랑림산줄기와 함경산줄기의 무연한 원시림이였다. 일제는 이 지대를 저들의 식민지정책수행을 위한 재정확보의 원천으로 삼았다. 일제가 《산림조사》의 명목으로 여러가지 악법들을 련이어 조작한것은 이에 따른것이였다.

일제는 1902~1905년사이에만도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에 대한 산림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산림자원이 풍부한 압록강류역의 산림자원략탈가능성과 유리한 조건들을 모조리 장악하였다. 당시 《한국산림시찰복명서》에 의하면 일제는 림목지는 전체 산림의 3분의 1로, 잡관목 및 초생지는 3분의 2로 보았다.

일제는 1905년에 들어와 압록강일대의 산림개발과 군용목재창의 설치를 검토한다는 미명하에 륙군성이 《장백산맥림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1905년 《을사5조약》날조후 일제의 산림자원략탈은 더욱 강화되였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 《통감부》를 내온 일제는 그밑에 《영림창》을 설치하고 산림자원략탈에 박차를 가하였다.

일제는 이를 위한 특별조치로 《영림창》의 직원들을 모두 군인으로 구성하고 《헌병대》와의 련계밑에 일하도록 만들었다. 1907년에 들어와 일제는 《통감부영림창관제》를 제정하고 《영림창》은 《통감》의 관리밑에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림창》이 압록강과 두만강류역의 산림경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통감》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는 《영림지창》과 파출소까지 두도록 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산림을 저들의 국유림으로 만들어 목재시장독점야망을 실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우리 나라의 산림을 통채로 자기의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일제의 략탈적야심은 그후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1908년 1월에 일제는 《산림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일제는 날강도적인 《산림법》을 걸고 불과 2년도 안되는 기간에 림상조건이 좋은 220만정보의 산림을 저들의 소유로 만들었다. 이밖에도 일제는 1910년에 들어서면서 그 무슨 《림적조사사업》이라는것을 다시금 벌려놓았다. 일제의 교활한 《림적조사사업》의 결과 불과 5개월기간에 총산림면적의 52%에 해당하는 823만정보가 그들의 《국유림》으로 되였다.

일제는 《한일합병》후 산림자원략탈을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1911년부터 일제는 《국유림구분조사》를, 1917년부터는 《림야정리조사》를 진행하여 무진장한 산림자원을 저들의 손아귀에 거머쥐였다.

1911년에 발포된 《산림령》에 따라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산림은 일제의 《국유림》으로 되였으며 그 나머지도 개별적인 일본인들과 친일매국역적들의 소유로 되고말았다.

일제의 산림자원략탈행위는 일본정부의 조직적인 지시하에 계획적으로 진행된 교활하고 날강도적인 략탈범죄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산림자원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저들의 리기적목적만을 추구하면서 산림자원략탈에 광분하였다.

일제는 산림이 많은 《영림창》관할구역에서는 다른데보다 더 많은 나무들을 채벌하여 벌거숭이로 변하게 만들었으며 조건이 좋은 지대에서는 표준계획채벌량을 훨씬 넘는 많은 나무를 찍어냈다. 1913~1918년사이에만도 혜산, 중강, 고산진에서 계획채벌량의 124%나 더 많은 나무들을 찍어냈으며 중일전쟁을 계기로 년간계획채벌량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산림을 채벌하였다. 일제의 산림자원략탈행위가 얼마나 우심하였는가 하는것은 1944년 1.4분기동안에 벌써 분기계획의 220%, 년간계획의 66%의 나무를 찍었다는 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일제가 1902년부터 1945년 7월까지의 기간에 략탈해간 용재는 무려 2억 1,928만 2,347㎥에 달한다. 이밖에도 일제는 땔나무로 5억 2,282만㎥, 숯생산용으로 2,730만㎥를 채벌하여갔다.

일제는 야만적인 산림자원략탈로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인민들에게 큰물피해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수많은 인적, 물적피해를 들씌웠다. 1925년에 있은 한강류역의 큰물피해만 놓고보아도 1만여호의 주택이 무너지고 1만 3,000여정보의 농경지가 류실되였으며 400여명의 인명손실까지 났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명승지와 고적들, 절간주변들에 있는 수백년 묵은 나무들과 농촌마을들의 관상용나무들까지 깡그리 찍어갔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산림자원을 닥치는대로 빼앗아간 악독한 략탈자이며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벌거숭이로, 페허로 만들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준 피맺힌 원쑤이다.

일제의 날강도적인 우리 나라 산림자원략탈죄행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극악한 국가범죄이다. 일본은 우리 나라의 무진장한 산림자원을 마구 략탈해간 죄행에 대해 성근하게 인정하고 응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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