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25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절대로 회피할수 없는 과거청산의 책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새 세기가 시작되여 10년을 가까이하고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지난 세기 참혹한 전쟁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인민들은 전범국가들에 과거죄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배상함으로써 어지러운 과거와 깨끗이 결별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전범국가들중에서 과거죄행에 대해 진심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배상조치를 취하는 등 자기의 반성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준 나라들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도이췰란드는 전후시기부터 나치스가 저지른 죄행을 인정하고 물질적배상을 해오고있다. 도이췰란드는 법들을 제정하여 나치스의 피해를 입은 모든 나라들과 개별적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상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이 나라는 이미 피해국들과 협정을 체결하고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여 배상하였을뿐아니라 개별적인 피해대상자들과 그 자식들에게까지 배상하고있다. 도이췰란드정부는 배상사업에 지난날 강제로동을 실시한 개별적기업체들까지 참가시키고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같은 전범국이며 전패국인 일본은 한사코 과거죄행을 인정하지 않고 그 청산을 집요하게 회피하고있다. 그들은 과거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온갖 죄행을 부정하고 찬미하면서 과거청산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별의별 책동을 다하고있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규탄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과거청산은 무조건 리행하여야 할 일본의 법적책임이며 국제법상요구이다. 그것은 일본의 조선강점과 통치가 불법의 날조문서에 기초하여 저질러진 특대형국가범죄이기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시기 과거청산의 법적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저들의 조선강점이 《적법성》을 가지고있다고 고집하여왔다. 그 《법적근거》가 바로 《을사5조약》이였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강점통치에 대한 《합법성》, 《적법성》의 간판으로 내들고있는 《을사5조약》은 력사적사실과 자료에 의하여 비법불법의 날조문서라는것이 낱낱이 드러났다.그러므로 일본은 날강도적으로 우리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강점, 지배함으로써 근대 및 현대의 제반 국제법들을 란폭하게 짓밟은 법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과거청산이 일본의 법적책임으로 되는것은 또한 일제가 조선강점통치기간에 저지른 죄행들이 시효를 따질수 없는 특대형범죄이기때문이다. 일제의 수많은 죄행가운데서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학살만행만 놓고보아도 그것은 국제범죄의 하나로서 인도에 관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과거청산은 일본의 도덕적책임이기도 하다. 그것은 과거 일본이 우리 나라에서 저지른 죄행이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와 존엄, 도덕륜리를 마구 짓밟은 반인륜적범죄이기때문이다. 일제는 조선강점기간에 조선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황국신민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수천년을 내려오며 형성된 우리 인민의 도덕륜리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10대의 소녀로부터 유부녀에 이르는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 랍치, 유괴하여 일본군《위안부》로 전락시켜 성노예화하였었다. 일본군《위안부》범죄는 생존해있는 그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해 세상에 낱낱이 폭로되였다. 일본군《위안부》들의 대부분이 일제에게 학살되여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묻혔거나 설사 살아남았다고 해도 정신도덕적수치와 육체적고통으로 하여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였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일본정부자신이 직접 책임지고 풀어야 할 정부적인 문제이다.
지난날 일본군《위안부》들에게 성폭행을 들씌우도록 조직하고 지령을 내린 가해자는 다름아닌 일본정부이다. 당시 일본정부는 군률을 세우고 군이 《충성》하도록 하자면 군에 《위안부》들을 보내주고 《위안소》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녀자정신대근로령》이라는 반인륜적악법을 제정하여 일본군《위안부》범죄행위를 법화, 제도화하였다. 일본군부는 태평양전쟁전에 벌써 군에 대한 현지주민들의 반감과 성병을 막으며 군사비밀을 엄수한다는 구실밑에 여러 방면군들과 파견군들에 《위안소》들을 설치운영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군《위안부》범죄행위의 조직자도, 집행자도 일본정부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정부는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정부적인 범위에서 일본군《위안부》범죄문제에 대처해나가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범죄문제는 법적인 배상으로 처리되여야 할 문제이다. 그것은 이 문제가 성격상 일본의 과거죄행을 청산하는 법률적문제이기때문이다.
일본당국자들은 피해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쌍무조약》, 《공동성명》들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적책임문제도, 법적인 배상문제도 다 해결된듯이 말하고있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력사적사실을 심히 외곡하는것이며 일본군《위안부》범죄의 법적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다.
일본당국자들은 일본군《위안부》들에 대한 배상문제가 법적으로 결착되였다는 주장을 할 때마다 그 《근거》로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을 들군 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들에 대한 배상문제가 해결된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본군《위안부》범죄행위로 하여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우리 공화국과 일본사이에는 피해배상과 관련한 아무런 합의도 협정도 없다.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국가배상도, 개별적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은 우리 공화국과의 관계에서 배상문제가 해결되였다고 말할 어떠한 근거도 명분도 없다.
일본당국자들은 1965년 일본, 남조선《협정》에 의해 남조선과 과거죄행배상문제가 다 해결된듯이 아닌보살을 하고있다. 조선인민에 대한 일본의 배상문제는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끼친 손해, 손실을 배상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조선인민을 대표할수 없는 남조선괴뢰들과 일방적으로 협의처리한것자체가 부당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과거죄행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피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민간기금》이다. 일본정부가 고안해낸 《민간기금》이란 정부는 《기금》의 운영비만 내고 주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아서 일본군《위안부》생존자들에게 얼마씩 나누어준다는것이다. 《민간기금》방식으로는 일본군《위안부》범죄문제에서 중요하게 해결하여야 할 일본정부의 법적책임과 배상문제를 절대로 해결할수 없다.
일본은 그 어떤 수법으로써도 과거범죄에 대한 법적, 도덕적책임을 털어버릴수 없다.
국가를 대표하는 일본당국자가 조일평양선언을 통하여 과거범죄를 인정하고 그 청산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이상 일본정부는 그대로 해야 한다. 최근년간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강제련행된 조선인피해자들의 명단 등이 련이어 공개됨으로써 일본은 과거죄행배상책임을 더는 회피할수 없게 되였다.
일본은 과거청산의지를 실천행동으로 우리 민족앞에 보여주어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