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는 국경교두종합무역장의 사명과 관리운영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규정의 적용대상 등이 밝혀져있다.
이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국경교두를 통한 대외경제사업에서 규률을 엄격히 세우고 국경교두종합무역장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