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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교두종합무역장관리운영규정에 관한 결정 채택
(평양 7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18일부 《민주조선》에 의하면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는 국경교두종합무역장관리운영규정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규정에는 국경교두종합무역장의 사명과 관리운영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규정의 적용대상 등이 밝혀져있다.

이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국경교두를 통한 대외경제사업에서 규률을 엄격히 세우고 국경교두종합무역장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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