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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의 다양한 인구활동
(평양 7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 조선에서는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있는 인구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벌어지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인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정부의 인구장려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환경을 마련하는데 선차적힘을 돌려왔다.

이에 따라 나라에서는 인민보건법, 가족법, 어린이보육교양법, 토지법, 환경보호법, 물자원법, 년로자보호법과 같이 인간의 생존과 건강증진, 복리에 이바지하는 법규들이 수많이 제정실시되고 수정보충되였다.

공화국에서는 독특한 사회주의도시인구형성원칙과 그 실현방도를 밝히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인구를 조화롭고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조치들도 취하였다.

특히 세계인구문제해결의 중심과업으로 제기되고있는 녀성들의 재생산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시책들을 실시하여왔으며 인구의 로화 및 도시화와 같은 난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있다.

또한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그 일환으로 해마다 《세계인구의 날》(7.11)을 다양하게 조직운영하고있다.

올해에도 이날을 맞으며 11일 인민대학습당에서 국제기구대표들의 참가하에 《재생산건강 및 가족계획봉사에 관한 경험토론회》가 진행되였으며 정기간행물 《인구소식》의 특간호가 발간되였다.

공화국에서는 유엔인구기금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의 련계도 더욱 강화해나가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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