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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외무성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리행이 정확하게 완결되여야 한다
(평양 7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4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6자회담 10.3합의리행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있다.

우리 핵시설의 무력화는 현재 80%이상 진척되였으며 우리는 정확하고 완전한 핵신고서를 제출할데 대한 합의사항도 리행하였다.

특히 시험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무력화를 초월하여 랭각탑을 아예 폭파해버리는 조치까지 취하였다.

이것은 핵시설을 페기하는 다음단계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앞당겨 취한 행동으로서 비핵화의지를 보여주는 선의의 조치로 된다.

6자회담 다른 참가국들도 응당 자기 의무를 신의있게 리행함으로써 우리의 노력에 합세하여야 할것이다.

미국은 10.3합의에 따르는 정치적보상조치를 발표하였지만 그중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는 절차상요인으로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발효되였다고 하는 《적성국무역법》적용종식조치도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하지 못하다.

5자의 경제보상의무도 현재 40%밖에 리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6자회담에서 10.3합의가 나올 때 손을 들어 찬성하고도 그 리행에 참가하기를 거부하고있는 참가국이 있지만 아직까지 묵인되고있다.

우리는 핵신고서를 검증하는데도 협력할 준비가 되여있지만 《행동 대 행동》원칙이 준수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고있다.

원래 9.19공동성명에 따르는 전조선반도비핵화는 검증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리행은 례외없이 검증을 받게 되여있다.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리행이 정확하게 완결되여야 10.3합의리행이 마무리될수 있으며 그렇게 되여야 다음 단계 문제토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을것이다.

이것이 《행동 대 행동》원칙의 기본요구이며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주체 97(2008)년 7월 4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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