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26일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미국산 소고기수입위생조건《고시》의 부당성을 단죄하였다.
단체는 《정부》가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국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고시》를 강행한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것도 모자라 이제는 초보적인 원칙마저 송두리채 내던졌다고 단체는 규탄하였다.
단체는 《정부》의 처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따질것이라고 하면서 《고시》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것이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