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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야당들과 단체 소고기수입추가협상결과를 비난
(평양 6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21일 남조선의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리명박패당의 미국산 소고기수입추가협상결과를 비난하였다.

야당들은 《정부》가 그 무슨 《품질제도평가방식》을 통해 30개월이상의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아무러한 법적구속력도 제재방법도 없다고 까밝혔다.

야당들은 특히 이번 협상에서 《미친소병》위험이 있는 특정위험물질의 완전한 제거와 30개월미만 소고기수입에 대한 법적구속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소고기가 몇개월짜리인지를 판별하는 미국의 부실한 검역체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고 개탄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22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이 강행한 소고기수입추가협상은 위법협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의 품질을 평가하는데서 미국자체내에서나 쓰이는 품질증명제도를 그대로 도입한것은 검역주권을 포기한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또한 30개월이상 소고기라는것이 확정되였을 경우 그것을 되돌려보내는 기한을 모호하게 규정한것도 비법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검증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한다면 그것 역시 립법예고규정을 어기는것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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