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소고기수입협상에서 30개월이상되는 소들에 취해졌던 수입제한조치를 페지한 리유와 《미친소병》위험부위들을 제거하지 않은 소고기수입을 허용한 경위 등에 대해 《국회》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