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사령은 남조선당국이 《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남조선전역에서 련일 전개되고있는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 초불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며 참가자들을 사법처리하려는 경찰의 처사에는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국제대사령은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