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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관리법 채택
(평양 5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설비관리법을 채택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설비관리법은 설비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할 목적밑에 채택되였다.

설비관리법에는 설비의 등록과 실사, 운전과 점검보수, 조절과 페기 등에서 나서는 원칙과 기본요구,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상의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설비관리법이 채택됨으로써 지난 기간 설비관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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