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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용납될수 없는 일제의 강도적인 문화유물략탈범죄》
(평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23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용납될수 없는 일제의 강도적인 문화유물략탈범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우리 인민은 세계문화사상 류례없는 우수한 도자문화를 창조하여 그 이름을 만방에 떨쳤다.

유구한 세월 우리 인민의 뛰여난 창조적지혜와 예술적재능이 깃든 도자기들을 비롯한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물들은 지난날 일본침략자들에 의해 수많이 략탈당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가는 곳마다에서 수많은 고적들을 닥치는대로 마사버렸으며 귀중한 력사유물들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의 가치있는 고려자기, 리조자기들을 수많이 략탈해갔는데 그때 일본에서는 고려말기의 차종지(공기) 1개에 쌀 1만석과 바꿀 정도의 비싼 값으로 거래되였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일제는 리참평, 김해, 박평의, 리작광, 리경 등 수백명에 달하는 우리 나라 도자기기술자들을 랍치해갔다.(《고려, 리조의 자기》일문), (《도자기안내》일문 1932년판)

당시 우리 나라의 발전된 도자기기술에 대하여 잘 알고있던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에 침략의 피묻은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산간오지의 가마터까지 다 뒤져가며 도자기제조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랍치해갔다.

일본의 《이름난 자기》들이라고 하는 《아리따야끼》, 《사쯔마야끼》, 《하기야끼》, 《아가노야끼》 등은 이때 끌려간 우리 나라 도공들이 일본의 아리따, 가고시마현, 후꾸오까, 교또 등지에서 개발한 도자기들이다. 일본사람들자신이 임진왜란은 《도자기전쟁이였다.》라고 말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침략자들의 도자기략탈행위는 1905년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국권을 송두리채 빼앗은 다음부터 관권과 군권의 총발동하에 보다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감행되였다. 일제는 침략군의 엄호밑에 우리 나라 전국각지의 왕릉을 비롯한 수천개의 옛무덤들을 도굴하였다. 개성시 해선리에 있는 공민왕릉에 대한 일제의 강도적인 도굴만행은 그 단적실례로 된다.

일제는 공민왕릉을 도굴하기 위해 여러곳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수많은 헌병과 경찰대까지 동원하여 왕묘를 포위한 후 묘의 출입구를 찾기 위해 화강석으로 된 묘의 병풍석을 폭파하고 왕릉안에 있던 수많은 도자기를 비롯한 귀중한 유물들을 략탈하여 10여대의 달구지에 싣고 개성으로 가져갔다가 일본으로 빼돌렸다.

이밖에도 1905년 11월 4일에 고려 15대왕 숙종의 릉이, 그 이듬해 9월 15일에는 고려 23대왕 고종의 릉이, 1907년 2월 18일에는 고려왕 제1릉과 제2릉 등 오래동안 보존되여오던 여러 왕릉들이 일제에 의해 도굴당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일본침략자들의 우리 나라 문화재략탈행위는 조직적으로 공공연히 감행되였다.

《조선통감부》의 초대《통감》이였던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창덕궁, 덕수궁, 경복궁 등에 보존되여 대대로 내려오던 수많은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도자기들을 빼내여 일본《천황》과 황족, 귀족들에게 섬겨바쳤을뿐아니라 부하들과 공모하여 일본의 박물관이나 골동품장사군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 폭리를 보았다.

이자가 명치《천황》에게 희사한 103점의 가장 우수한 고려자기는 그중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가하면 2대《통감》이였던자는 략탈하는데서 여러가지로 물의가 일어나는것은 《결국 남몰래 가져가기때문이다. 공공연하게 선물하는것으로 한다면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는가.》고 하면서 고분도굴 등 문화유물략탈에 적극 앞장섰다.

일본침략자들의 이러한 광기는 일본인들의 조선문화유물략탈행위를 더욱 조장하고 부채질하였다. 《고고학자》의 가면을 쓰고 기여들었던 가루베라는자는 공주에서 살면서 백제무덤들을 중류급무덤으로부터 왕릉에 이르기까지 매해 수백기씩이나 도굴하였다. 이자는 1963년 한 일본기자와의 회견에서 일제통치시기 《백제고분 2,000기를 도굴하였으며 그것을 장사군에게 평가시켜보았더니 3억 수천만¥이라고 하였다.》라고 실토하였다.

평양시 락랑구역일대에 널려있는 우리 나라 옛무덤가운데 봉분이 남아있는 성한 무덤이 거의나 없을뿐아니라 근 1,000기의 무덤중에서 일제의 피해를 입지 않은것이 불과 몇기밖에 안되는 사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문화유물략탈행위의 강도성과 간악성을 낱낱이 고발해준다.

일제는 저들의 우리 나라 문화유물략탈행위에 《합법성》의 외피를 씌우기 위해 각종 《위원회》, 《연구회》, 《법령》 등을 조작하여 일본략탈자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 문화유물을 조직적으로 더욱 공공연하게 략탈할수 있게 하였다.

대표적으로 일제가 1916년에 조작한 《조선고적조사위원회》(1931년에 《조선고적연구회》로 개칭)를 들수 있다. 이 《위원회》는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이 《위원장》직을 겸하고 학무국장, 관방비서과장 등 일제식민지통치기관의 고위관리들과 어용학자들이 《위원》들로 구성되여있었다.

《조선고적조사위원회》는 《유적조사》를 하는 경우 《조선총독부》에 미리 보고하는것은 물론 현지조사방법에 이르기까지 도장관이나 도경무부장에게 통지하게 하였다. 그리고 헌병이나 경찰관의 보호감시하에 유적유물들을 발굴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 나오는 유물이 두점인 경우 반드시 한점은 《희사》의 명목으로 일본으로 실어가게 규정하였다. 뿐만아니라 임의의 발굴품, 그것이 비록 하나밖에 없는것이라 할지라도 일본고관들의 손에 쉽게 들어갈수 있게 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승인없이 유적을 발굴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조선사람들이 발굴하는것을 금지하였으며 《유적조사》로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일체 《조선총독부》가 관할하게 규정을 만들어놓았다.

이와 같이 일제는 각종 략탈적인 《기구》, 《법》, 《규정》들을 조작하여 우리 나라 도자기를 비롯한 문화유물들을 《합법성》의 외피를 씌워 도굴하여서는 국보적이며 일류급에 속하는것들은 모조리 일본으로 빼돌렸을뿐아니라 그렇지 못한 유물들은 《진렬》, 《연구》미명하에 《박물관》에 비치하여놓았다가 나중에는 일본으로 빼돌렸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일본정부는 과거 일제가 략탈한 우리 나라의 수많은 우수한 도자기들을 지금까지도 저들의 《국보》, 《중요문화재》, 《중요미술품》으로 뻐젓이 등록해놓고있다.

그들이 《국보》로 내세우고있는 도자기를 비롯한 우리 나라 문화유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일본의 어느 한 학자까지도 《일본국보라고 세계에 자랑하고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미를 찬양하고있는 작품의 거의 모두가 대체 누구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인가.
그것은 실로 조선민족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이 아닌가.
이것은 력사가들도 립증하는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당히 말해서 조선의 국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고백하였다. 지금도 일본 오사까의 오사까동양도자미술관에 전시되여있는 근 1,000점의 소장품들중에서 우리 나라 도자기가 793점에 달하고있다.

일본의 지방도시에 불과한 오사까의 한개 미술관에 이렇듯 많은 우리 나라의 가치있는 도자기유물들이 있을진대 일본의 전국각지에는 얼마나 많은 조선의 도자기유물들이 있겠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일본인들자신이 밝힌데 의하더라도 도꾜국립박물관에는 도자기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문화유물이 4만점이나 비치되여있다. 그밖에도 일본의 자본가였던 네즈라는자가 략탈해간 도자기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진귀한 문화유물들이 수천점이나 소장되여있는 《네즈미술관》을 비롯하여 일본민예관, 도꾜대학, 교또대학, 덴리대학 등 일본각지의 박물관, 미술관, 대학, 절간, 미술학교, 기관, 개인들의 수중에는 도자기, 금속공예품, 불상, 옥돌공예, 초물, 자개박이공예품, 그림, 도서, 활자 등 우리 나라의 다종다양한 문화유물들이 수없이 많다.

고려자기만 하여도 일본 전국각지에 약 3만~4만점이나 있다고 한다.(《조선의 자기》일문 1965년판), (《기증오꾸라꼬렉숀목록》일문 1983년판)

실로 우리 나라 문화유물에 대한 일본침략자들의 략탈행위는 전대미문의 날강도적인 문화재강탈범죄였다.

일본은 지난날 40여년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유물들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략탈한 특대형범죄에 대해 성근하게 인정, 사죄하고 략탈해간 모든 문화유물들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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