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령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 교원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교원영예훈장 제1급, 제2급, 제3급과 교원영예메달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