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유엔인권리사회 제7차회의에서 허위날조로 일관된 반공화국《결의》가 강압채택되였다. 《결의》는 우리 나라에서 인권이 《체계적으로 유린되고있다》고 헐뜯으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전면부정하고 유령같은 특별보고자의 임기를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일본과 유럽동맹이 주동이 되여 채택한 문제의 《결의》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훼손시켜 국제적압력공간을 넓혀보려는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에 편승한것으로서 우리에 대한 내정간섭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의 내정에 함부로 칼질을 하려는것은 자주적인 주권국가에 대한 용납못할 침해행위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오늘날 인권문제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심히 어긋나게 미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만이 론의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이중기준, 정치화의 경향이 더욱더 농후하게 나타나고있다.
인권에 대해 말한다면 주권국가에 대한 테로행위 등도 서슴지 않고있는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인 미국과 과거 특대형의 반인륜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있는 일본이 우선적으로 문제시되여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저들의 인권유린범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남을 걸고드는데 이골이 난 자들이 그 누구의 《인권》을 론하고있다.
더우기 꼴불견은 이번 유엔인권리사회 회의에서 도대체 인권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없는 정치난쟁이 일본이 《인권재판관》이나 된듯이 행세하면서 반공화국《결의》채택에 앞장서 날뛴것이다.
일본에서 인민대중의 초보적인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랍치모략, 인신매매는 물론 주권국가의 해외공민들인 재일조선인들과 그들의 합법적조직인 총련에 대한 테로행위가 그칠새없이 감행되고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이 이를 덮어두고 이번에 또다시 《북조선에서의 인권상황을 관찰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특별보고자의 임무연장》이니, 이미 해결된 《랍치문제》에 대한 국제적협력이니 뭐니 하고 경망스럽게 놀아댄것은 가소롭다.
일본이 인권에 대해 론할 자격을 가지자면 우선 지난세기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랍치, 강제련행하고 100여만명을 학살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에게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특대형인권유린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 식민지통치의 직접적피해자들인 재일조선인들의 합법적권리를 보호해야 할 력사적, 도의적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이 기회에 미국과 일본의 《인권》소동에 합세한 유럽동맹도 각성하는것이 좋다.
과반수의 나라들이 《결의》채택에 찬성하지 않은것은 바로 《결의》가 모든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리사회의 보편적 심의기능에 어긋나며 리사회에 대결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그릇된것으로 보았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인권이자 국권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권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철저히 담보되고있다.
오늘의 현실은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이란 있을수 없으며 참다운 인권, 국권을 지키려면 강력한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저들의 대조선모략압살책동이 초래할 예측할수 없는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하며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