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유엔인권리사회회의에서 반공화국 《결의》가 채택된것과 관련하여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27일 유엔인권리사회 제7차회의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비난하고 유령같은 특별보고자의 임기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되였다.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에 편승한 EU와 일본이 주동이 되여 일부 불순세력들을 긁어모아 겨우 강압채택한 《결의》는 그 내용에 있어서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정치적모략문서이다.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인 반공화국 《결의》채택놀음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훼손시키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없애버리려는데 그 정치적목적이 있다.
이미 사멸된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의 유물인 개별적나라들에 대한 특별보고자제도유지를 강요하는 《결의》는 모든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리사회의 보편적심의기능을 파탄시키는 행위이다.
리사회성원국 47개 나라중 과반수를 넘는 25개 나라가 이번 《결의》채택에 찬성하지 않은 사실자체가 《결의》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고 그 목적에도 문제가 있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인권문제에 대하여 론한다면 응당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과 민간인살륙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는 특대형인권유린국인 미국과 과거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있는 일본, 온갖 인권유린행위들이 만연되고있는 서방나라들이 문제시되여야 마땅할것이다.
인권이자 국권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 인권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철저히 담보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우리는 이번 《결의》를 미국의 사촉을 받은 EU와 일본의 반공화국정치모략책동의 산물로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
이번에 강요된 《결의》는 유엔인권리사회와 우리사이의 협력을 파괴하고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것이며 예측할수 없는 후과는 전적으로 그들자신이 책임지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