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19일부 《로동신문》은 일본이 1875년에 조작한 《운양》호사건은 대조선무력정복교리인 《정한론》을 정책화한 《정한외교》에 따른 범죄적인 무장도발사건으로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도적인 침략정책실현의 서곡이였다고 까밝혔다.
론설의 필자는 일본침략자들이 조선정부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운양》호사건을 조작한데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들어 폭로하였다.
이 시기 조선정부와 일본정부사이에는 《국교재개》협상이 벌어지고있었다. 일본은 조일《국교재개》협상마당에서 조선정부에 부당한 요구를 들이대는 한편 밖으로는 군사적무력시위를 통하여 압박도수를 높이였다.
1875년 5월 이른바 《교섭》의 방법으로 조선침략목적을 달성하려던 기도가 파탄되게 되자 일본은 군함 《운양》호를 부산항에 불법침입시켰다.
일본침략자들은 《운양》호의 부산침입을 《정기적인 연습항해》로 묘사하면서 조선정부를 위압하여 저들의 목적을 손쉽게 이루어보려고 하였다.
일이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일본침략자들은 9월 《운양》호를 타고 강화도앞바다에 기여들어 초지진포대를 점령하려고 하였지만 강화해협과 초지진을 지키고있던 조선수비병들에 의해 실패하고말았다.
그후 《운양》호의 해적무리들은 항산도와 영종도에 침입하여 포대를 파괴하고 민가에 불을 질렀으며 재물을 략탈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선수비병들은 일본의 해적무리들에게 타격을 가하여 그들을 쫓아버렸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는 생트집을 걸면서 1876년 1월 또다시 6척의 원정함대를 강화도에 침입시켰으며 리조봉건정부를 위협하여 2월 27일 조선정부에 자기의 요구조건을 접수시키고 12개 조항으로 된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체결하였다.
그후 일제는 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정부를 압박하고 여러가지 불평등《조약》들을 강압적으로 날조하는 방법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
론설은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러갔지만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조선지배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기어이 조선재침의 포성을 울린다면 쌓이고쌓인 대일원한을 폭발시켜 천백배로 복수하며 침략자들을 징벌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