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는 8일 《일본의 고베제강소주식회사에서 감행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를 립증하는 자료와 문건, 증언자료들은 세기를 이어 오늘도 계속 발굴되고있다.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에 강제련행되였던 조선인피해자들과 관련한 명단에 기입되여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찾기 위한 조사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일본의 고베제강소주식회사 본사공장에 강제련행되여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일단을 자료적으로 립증한것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를 발표한다.
1. 일본 고베제강소주식회사에 강제련행되였던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경위
일본에서 활동하고있는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은 1972년부터 북남조선과 일본, 미국 등에서 해당 단체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조사활동을 하는 과정에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에 강제련행되였던 조선인피해자들과 관련한 42만 7,129명의 명단을 입수하였다.
이 명단에는 과거 일제가 강제련행하였던 조선인피해자들중 태평양전쟁발발을 전후하여 《징용》, 《징병》, 《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끌려간 일부 피해자들이 포함되여있으며 《우끼시마마루》 침몰사건의 피해자들과 원자탄피해자들도 들어있다.
이들이 강제로 끌려간 지역을 보면 조선국내와 혹가이도, 효고현, 후꾸오까현, 나가사끼현, 사가현, 히로시마현, 아끼다현을 비롯하여 일본전역은 물론 중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태평양상의 작은 섬들까지 포함되고있다.
명단에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난날, 본적지 및 련행장소, 사망날자 등이 일본어로 명기되여있다.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는 2003년 말에 이 명단을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으로부터 넘겨받아 국내에 공개하였으며 2004년부터 이에 대한 번역사업을 한데 따라 각도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들의 방조를 받으면서 공화국북반부출신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있다.
일본도서 《조선인강제련행조사의 기록》(효고편)에는 《1946년 6월과 7월 일본 후생성 근무국은 제337호 <조선인로무자에 관한 조사의 건>이라는 통달을 지방장관(지사)들에게 보내여 전국의 근로처를 통하여 관하 공장, 기업소들에서 전시중의 조선인로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당시 1만 3,477명의 조선사람들이 효고현에 있는 12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에 강제련행되였는데 그가운데서 413명의 조선사람들이 고베제강소주식회사 본사공장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기록되여있다.
우리는 조사과정에 고베제강소주식회사 본사공장에 끌려갔던 413명중 당시의 평안북도에서 강제련행된 사람이 140여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였다.
또한 이 명단 30권-1(효고현) 23페지의 《우메모도 산떼이》라는 사람이 현재 평양시 중구역에 살고있는 홍찬정(1926년 4월 20일생)이고 《가네다 메이규》와 《시라가와 뵤소》라는 사람들이 량강도 김형직군에서 살다가 사망한 김명규(1922년 9월 10일생), 백병송(1926년 7월 13일생)이며 22페지의 《가네야마 세이고》라는 사람은 일본도서 《조선인강제련행조사의 기록》(효고편)을 통하여 김성호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2. 일제의 강제련행과 고베제강소주식회사에서 감행된 강제로동범죄
일제에 의한 조선인랍치, 강제련행범죄는 중일전쟁에 이어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단말마적으로 감행되였다.
광란적인 전쟁은 일본의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의 소모를 초래하고 국내의 병력과 로동력을 고갈상태에 빠지게 하였는데 당시 자료에 의하면 일제는 1944년에만 하여도 206만 8 284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징용》, 《징병》으로 끌어가려고 획책하였다.(일본잡지 《전쟁책임연구》제51호 50페지)
이 잡지 제51호에는 《조선에서 징용동원대상으로 된 17살부터 40살사이의 남자인구는 390만 5,230명이므로 실질적으로 2명중 1명이라는 계산으로 된다. 1944년에만 하여도 17살부터 40살사이의 로동력인구의 약 50%에 달하는 사람들을 동원하려 하였던것이다.》고 씌여져있다.
일제는 침략전쟁에서 부족되는 로동력을 조선사람들에 대한 랍치, 강제련행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일제는 《모집》, 《관알선》(정부알선)의 방법으로 강제련행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으며 조선사람들에 대한 《징용》, 《징병》을 완전히 의무화하였다.
일제의 강제련행은 회유와 기만, 체포와 랍치 등 육체적 및 정신적강제를 결합한 수법으로 감행되였으며 고베제강소주식회사 본사공장에 끌려간 청장년들의 경우도 결코 례외가 될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김성호는 《1943년 11월 어느날 촌장이 보내여 면사무소에 갔더니 마에다 시게사부로라고 하는 왜놈 상급장교와 2명의 군인이 와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일본 고베제강소에 데려갈 인원을 모집하러 왔다고 하면서 거기에 가면 <징병>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 일본에 가라고 거듭 내리먹이였다. 나는 뿌리치고 도망치고싶었지만 우리 집안에 큰 화가 미칠것이 두려워 응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 왜놈들의 설득이란 한갖 형식에 불과하였지 실제로는 강제였다. 그해 11월말 일제는 후창군(당시)에서만도 100여명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경찰소로 끌어갔다.》고 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강제련행한 청장년들을 조선국내에서 일정한 견습과 훈련을 주어 일본으로 끌어갔다.
피해자 홍찬정은 40명의 청장년들과 함께 송림에 있던 겸이포제철소(당시)에 끌려가 약 1주일동안 작업현장에서 무보수강제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하면서 《그후 왜놈들은 우리를 부산항으로 끌고가 관부련락선에 태웠다. 련락선에는 이미 1,000명정도의 조선사람들이 타고있었다. 시모노세끼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기차에 태워 고베제강소로 끌고갔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김성호는 100여명의 청장년들과 함께 강원도의 륙군《련병소》에 끌려가 약 3개월간 군사훈련을 강요당하였다고 하면서 《일제는 1944년 3월초에 그곳 <련병소>에 와있던 1,000여명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관부련락선에 태워 시모노세끼항까지 끌어갔다. 그들가운데서 500명은 규슈방면에, 나머지 500명은 간사이방면으로 끌고갔으며 나를 포함하여 후창군에서 온 사람들은 고베제강소에 넘기였다.》고 하였다.
일제는 랍치, 련행한 조선청장년들을 강제수용소에 가두어넣고 노예적규률을 적용하였으며 가혹한 로동강도와 로동시간을 강요하였다.
피해자 홍찬정은 《고베제강소에 도착한 우리들을 판자로 만든 합숙에 들이밀었다. 우리의 대렬 및 생활을 감시, 통제한것은 나까무라라는 일본군 오장이였다. 다음날 나까무라는 아침 일찍 전원을 깨우고 식사가 끝나기 바쁘게 우리를 제강소로 끌고갔다.
나는 제강소에서 용해공으로 일하였는데 뜨거운 로앞에서 하루에 14시간~16시간씩 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왜놈들은 조금이라도 일손이 더디거나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덮어놓고 우리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년 남짓한 기간 이러한 노예생활이 매일 반복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고베제강소에서의 강제로동기간에 휴식은 일체 없었으며 외출은 철저히 금지되고 로임이란 한번도 손에 쥐여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차례진 하루 식사량은 한줌밖에 안되는 콩밥이나 납작보리밥, 콩깨묵에 절인무우 몇점이 전부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 김성호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는 고베제강소에 끌고간 조선청년들을 매일 2교대제로 위험한 작업에로 내몰았으며 조선사람들은 아무런 로동안전시설이나 로동보호대책도 없는 무시무시한 고역장에서 혹사당하고 각종 사고와 고문, 미군의 공습 등으로 하여 죽기가 일쑤였다.
피해자 홍찬정은 《어느날 나는 조선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오장 나까무라에게 된매를 안긴것으로 하여 헌병대감옥에 끌려가 8개월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다.
고문때문에 죽은 동료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어디에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것이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 김성호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의 패망직전에 자기와 함께 일하던 25명의 동료들이 일본해군에 《징병》으로 끌려가 오끼나와전선에서 전원이 무리죽음을 당하였다고 한다.
또한 1945년에 들어와 고베지구에 대한 미군의 대공습으로 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희생되였다고 하면서 일제가 패망하였을 때에는 고향에서 함께 강제련행되였던 100여명가운데서 5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증언과 조사과정을 통하여 당시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일본군부가 깊숙이 관여하고있었다는것과 태평양전쟁말기에 감행된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범죄의 특징을 찾아볼수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1938년의 《국가총동원법》공포이후 일제가 조선사람들을 가장 많이 강제련행해갔던 곳이 주로 광산, 탄광이였다면 태평양전쟁말기에는 일본본토에서의 이른바 《결전》을 앞두고 국내의 군사기지건설장과 군수품제조공장들에 집중적으로 끌어간것이며 둘째로, 일제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초기에는 주로 남반부의 조선사람들을 강제징발해갔다면 태평양전쟁말기에는 북반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랍치, 련행해간것이며 셋째로, 강제련행된 사람들이 인간이하의 노예로동과정에 각종 사고와 고문, 영양실조와 질병, 미군의 공습 등으로 억울하게 죽은 조선인희생자들의 유골이 일본땅에 마구 내버려지게 되였다는것이다.
3.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은 특대형랍치행위, 중세기적인 노예로동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는 그 방법과 내용, 형식에 있어서 중세기적인 노예사냥, 노예로동을 방불케 하는 특대형의 인권유린범죄로 된다.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이라는것은 일제가 19세기말부터 20세기중엽까지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기간 조선사람들을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랍치, 징발하여 죽음의 침략전쟁터와 고역장들에 내몰아 전쟁노예, 로동노예, 성노예로 만든 행위의 총체라고 말할수 있다.
일제는 1894년에 조선에서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인거류민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많은 병력을 우리 나라에 들이밀어 청일전쟁을 일으켰는데 당시 청나라군대를 공격한다는 구실밑에 군수물자수송과 군사도로건설에조선사람들과 우마차를 강제적으로 동원시켰다.
일제는 조선을 강탈하기 위하여 로일전쟁기간에만도 수십만의 조선사람들을 군수품수송과 철도부설 등 공사장에 끌어가 무보수강제로동을 강요하였다.
로일전쟁후 일제는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전대미문의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에서의 강제련행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국가기구와 악법들까지 동원하여 인적략탈에 더욱 광분하였다.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무려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랍치, 징발하여 침략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총알받이, 로동노예로 내몰았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어가 가혹한 성폭행을 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제가 조선강점기간에 실시한 강제련행방법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의 하나가 랍치였다는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기간에 진행된 피해자들에 대한 증언조사에서 이미 밝혀졌을뿐아니라 최근년간에 입수된 일본정부와 기업들의 공식문건과 자료들에 의해서도 뚜렷이 립증되고있다.
일본도서 《전시기식민지통치자료》 제7권에는 일본내무성이 1944년에 조선에서 진행한 주민동향 및 읍, 면행정상황과 관련한 보고서가 편집되여있는데 여기에는 《징용과는 별도로 다른 모든 방법에 의한 출동도 랍치와 같은 상태이다. 그것은 만약 사전에 이것을 알리면 모두 도망치기때문이다. 그래서 야간습격, 유괴 등 각종 방책을 취하여 인질적인 략탈, 랍치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있는것이다.》고 씌여져있다.
또한 일본 도다건설회사가 발행한 《사보》(1942년 9월 25일부)에는 1942년 8월 12일 일본 후생성에서 진행된 회의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되였는데 여기에는 《(조선)반도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랍치하여 주로 군관련공장들에서 일을 시켰다.》, 《어쨌든 강제적으로 끌어와 가혹한 로동을 강요하기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도주자가 나왔다.》고 기록되여있다.
《혹가이도와 조선인로동자-조선인강제련행실태보고서》(1999년 70페지)에는 일제가 1944년 5월에 조선에서 혹가이도에 100명을 강제련행해올데 대한 지시를 내린것과 관련하여 《…군청직원, 경찰서 및 면 직원을 총동원하여 잠자는곳을 습격하거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리유에 관계없이 련행하는 등 상당히 무리한 방법을 취하여 22일의 출발날자에 겨우 맞추어 84명에 대하여 령장을 교부하고 수송시키는 사건이 있었음》이라고 서술되여있다.
이외에도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강제련행이 사실상 랍치였다는것을 인정하는 자료와 문건들은 많다.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죄로서 일본정부는 마땅히 이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일본당국은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을 비롯한 반인륜적범죄의 력사에 대하여 옳바로 반성하고 사죄하며 배상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그 죄악의 력사를 은페, 정당화하면서 저들의 과거범죄청산의무를 털어버리기 위해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일본정부는 조선인강제련행범죄, 랍치범행 등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실정법상의 보상근거》와 《증거》가 없다고 우겨대고있으며 특히 지난해 3월 윁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조일관계정상화실무그루빠회의에서 일제의 과거죄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수 없다고까지 공공연히 떠벌이였다.
강조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일본정부가 패망한지 반세기이상이 지난 오늘까지도 가장 큰 피해국인 우리 공화국과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고 한푼도 배상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는것이다.
일본당국은 우리에 대한 과거청산은 안중에도 없이 더는 존재하지도 않는 《랍치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들고나와 6자회담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해보려고 책동하고있으며 그것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보다 강화하고있다.
또한 일제가 감행한 조선인강제련행범죄의 직접적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말살하기 위하여 광분하고있다.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문제는 그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정신적 및 육체적고통이 과거에 이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인권문제, 인도주의적문제로 되고있다.
일본정부는 하루빨리 과거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살아있는 피해자들은 물론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강제련행범죄와 관련한 자료들과 문건들을 시급히 전면공개하고 그 진상을 책임적으로 밝혀야 하며 범인들을 찾아내여 국내외의 해당한 재판소들에서 형벌을 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사회앞에 그리고 후대들에게 과거력사의 진실을 옳바로 알려주기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침략과 범죄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것을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일본이 21세기에도 과거범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2중, 3중의 죄를 범하게 되며 그것은 후대들에게 더욱 무겁게 가해지게 될것이다.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련대협의회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단체들과의 련대와 련합을 강화하여 일제의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를 계속 심화시키고 그를 폭로단죄하며 우리 강제련행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주체97(2008)년 3월 8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