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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마련된 녀성존중의 법률적환경
(평양 3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지금 조선에서는 녀성들의 지위와 존엄이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다.

어제날 사회밖으로 밀려나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되여오던 조선녀성들이 오늘은 선군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힘있는 부대로 성장하였다.

지난 60여년동안에 수만명의 평범한 녀성들이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으로 선거되고 8,000여명의 녀성영웅, 명예칭호, 학위학직소유자들이 배출된것만 보아도 공화국에 마련된 녀성존중의 법률적환경을 잘 알수 있다.

일찌기 녀성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녀성들에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이 법률적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는것을 명백히 규제하였다.

사회주의로동법, 어린이보육교양법, 가족법을 비롯한 부문법들에는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6시간으로 하며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울데 대한 문제 등이 제정되여 녀성들이 사회적진보에 기여할수 있는 튼튼한 법적토대가 마련되였다.

공화국정부는 어린이보육교양법 제20조에서 어머니의 보호를 특별히 규정하고있다.

이 조항에 따라 조선에서는 국가가 녀성들에게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하며 이 기간의 생활비와 식량, 분배몫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하고있다.

또한 국가는 산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녀성들을 제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어머니들의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돌보고있다.

최근시기에도 녀성들을 위한 법들과 시책들이 끊임없이 제정실시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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