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는 유용동물을 보호증식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주체 87(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용동물보호법이 채택되고 유용동물보호기간(3월-7월)이 정해져 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지금 해당 부문에서는 유용동물을 적극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강연, 직관선전, 영화감상모임, 경험교환회 등을 조직하고 동물들의 생태학적특성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벌리고있다.
신문과 방송, TV에서도 각지의 근로자들이 이 기간에 지켜야 할 상식들과 동물들의 생태계를 잘 조성해주기 위한 사업을 광범히 벌릴데 대하여 해설선전하고있다.
식수계절에 들어선 요즘 나라의 곳곳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함께 동물들의 먹이식물을 많이 심기 위한 사업이 군중적운동으로 벌어지고있으며 소학교, 중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좋은일하기운동을 통하여 학교림을 비롯한 산림들에 새둥지를 만들어 걸어주는 등 동물들에게 좋은 서식조건을 지어주기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있다.
유용동물보호기간 위기 및 희귀동물보호사업에 각별한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특히 조선의 특산종인 클락새를 보호증식시키기 위하여 클락새보호구안에 있는 밤나무와 참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을 잘 자래우고 이 새가 둥지를 틀고 번식할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이 기간에 동물보호구주변에서는 광산개발, 도로건설과 같은 일체 공사가 금지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