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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법들의 인민적성격
(평양 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인 조선에서는 인민을 위한 법들이 수많이 채택되고 끊임없이 수정보충되고있다.

최근년간에도 년로자보호법과 지하철도법, 중소형발전소법, 적십자회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이 제정되였다.

이 법들은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더욱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주체96(2007)년에 채택된 년로자보호법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항일혁명투사, 전쟁로병, 공로자들을 비롯한 혁명선배들과 로인들을 우대하는 사회적기풍이 확립되여있으며 년로자들이 건강상태와 희망에 따라 자기의 전문지식과 기술, 풍부한 경험을 살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하도록 하고있다.

나라에서는 이번에 년로자보호법까지 채택하여 년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여 인생말년까지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년로자보호법에는 년로자나이와 보호대상,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고 공로있는 년로자들을 특별히 보호해줄데 대한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지하철도법에도 사회주의법의 인민적성격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지하철도법에는 지하철도의 건설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원칙과 기본요구, 그 실현을 위한 절차상의 방법들이 규제되여있다.

지하철도법이 채택됨으로써 나라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하철도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지하철도운수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처럼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법적토대와 환경속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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