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12.27)을 맞으며 조선인민은 공화국헌법제정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되새겨보고있다.
조선에서 인민적헌법의 새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을 찾아주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던 나날에 마련되였다.
주석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나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해방후 민주조선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공화국헌법을 작성하도록 하시였다.
주체37(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정확히 반영된 공화국헌법이 채택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조선인민의 사회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이룩되였다.
주석께서는 조선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는것과 함께 이전의 민주주의헌법대신 사회주의 새 헌법을 작성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헌법작성에서 국가기구체계와 그 권능을 서술한 다른 나라의 헌법들과는 달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전개하시고 조문 하나,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듬으시며 사색을 거듭하시였다.
주석의 끝없는 로고와 심혈, 정력적인 사색의 결정체인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정식 채택되였다.
주석께서 서거하신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앞에, 세계와 인류앞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나라 력사에 오직 한분의 주석으로,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주석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받드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충정과 도덕의리심에 의하여 헌법수정사업이 진행되게 되였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은 주석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정식화되였다.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이 반영된 헌법의 서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오직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직함으로 규정되였고 그이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이 명기되였다.
조선인민은 김일성헌법을 공화국의 귀중한 재부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간직하고 힘차게 일해나가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