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발표 25돐기념 연구토론회가 13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이 로작에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해나가는것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이라는데 대해서와 법무생활에서 사회주의법이 차지하는 지위가 밝혀져있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한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법의 근본사명과 법일군들의 임무, 인민군대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보기로 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사상리론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과학리론적으로 정립체계화하시고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심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높은 혁명성과 자각성,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지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해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국가의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서기장 최영림과 각급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위원들, 법기관 일군들, 법무일군들, 법무해설원들, 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