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철면피하고 파렴치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날강도적본성은 《을사5조약》의 조작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일제가 날조해낸 《을사5조약》(1905년 11월)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불법무효한 협잡문서였다.
조약이 체결되여 효력을 보려면 반드시 국가최고통치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당시 리조봉건정부의 법령과 국제관습법에 비추어볼 때 왕의 서명, 국새날인도 없는 이 문서는 그 어떤 구속력도 없는 빈종이장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리완용을 비롯한 《을사5적》의 《동의》를 받아내여 《조약》이 《체결》되였음을 공포하는 불법무도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천추에 씻지 못할 일제의 죄악은 1993년에 미국의 콜럼비아대학 도서관에서 나타난 고종의 친서에 의하여 세계앞에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친서에는 국왕으로서 자신이 대신들에게 《을사5조약》체결을 위임한바가 없다고 밝혀져 있었던것이다.
군사적위협과 공갈,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이를 이른바 《합법화》하기 위하여 《한일합병조약》을 꾸며냈다.
일제는 친일주구단체인 《일진회》를 내세워 1909년 12월 저들이 만들어준 《합병청원서》를 일본반동정부와 조선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1910년 8월 22일에는 《합병을 위해서는 위력이 필요》하다는 등 오만무례한 넉두리들을 줴치면서 조선대신들을 협박공갈하여 이 《조약》을 날조함으로써 형식상으로 존재하던 리조봉건국가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처럼 조약아닌 《조약》들로 조선을 식민지화한 일제는 40여년간 조선인민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정신적 및 물질적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세기가 바뀐 오늘에 와서도 조선인민에게 끼친 이 죄악을 한사코 전면부정하고 그 책임을 집요하게 회피하고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일본의 과거죄악을 반드시 결산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