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18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일본의 과거죄악은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제가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02년이 되였다. 력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처럼 날강도적인 수법으로 국제조약을 조작공포하고 남의 나라에 대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한 사기협잡의 무리, 악랄한 침략자를 알지 못한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한 《법적근거》의 하나로 삼은 《을사5조약》은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날조되고 일방적으로 공포된 불법무효한 《조약》이였다.
《을사5조약》은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회유, 사기협잡, 매수, 무력에 의한 물리적강박 등의 수법으로 조작공포한 범죄적인 문서였다.
《을사5조약》은 침략무력의 무시무시한 총검으로 왕궁을 겹겹이 포위한 속에서 국제법과 국제관계규범에 완전히 배치되게 강압적으로 날조된 일제의 조선침략정책의 산물이였다.
당시 이 《조약》날조전야에 일제의 조선침략의 우두머리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조선주둔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에게 저들의 기병련대와 포병들을 비롯한 많은 침략무력을 서울시내에 투입하도록 지령하여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는 한편 리조봉건정부의 각 부와 국새보관청에까지 군대와 헌병무력을 배치하게 하였다.
일제침략군은 군사연습을 진행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공포와 위압감을 주었다. 일제는 무력동원 등 《을사5조약》을 날조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자 《조약》체결의 주권자인 고종황제를 강박하였다.
1905년 11월 15일 왕궁에 기여든 이등박문은 고종을 만나 《1.황제의 아래에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 일본인통감을 임명할것, 2.각 개항장에 일본인행정관을 임명할것, 3.한국외교사무를 도꾜에 이전할것, 4.일본의 승낙없이 어떠한 취국(협정)도 타국과 체결할수 없》다는 내용의 《조약》원안을 전달하고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요하였다. 그는 또한 고종에게 《본안은 …단호히 움직일수 없는 확정안이니 오늘의 요는 다만 페하의 결심여하에 달려있다. 그것을 승인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제마음대로이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제국정부는 이미 결심한바가 있다. 그 결과는 어디에 이를지 모르며 귀국의 지위는 이 <조약>을 체결한것이상으로 곤난한 지경에 이르고 일층 불리한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공연히 위협강박해나섰다.
《조약》날조당일인 1905년 11월 17일 이등박문은 조선주둔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와 헌병대장에게 명령하여 수많은 일본군대와 헌병들을 《조약》체결장소인 내각회의장에 들이밀어 삼엄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놓은 다음 리조봉건정부각료들에게 《조약》에 조인하라고 강박하였다. 이등박문은 참정대신 한규설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조약》체결을 단호히 반대하자 그들을 회의장에서 강제로 끌어내간 다음 리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들의 《동의》를 받아내여 《조약체결》을 공포하는 불법무도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간악한 일제에 의하여 날조된 《을사5조약》은 조약의 초보적인 체모도, 아무런 법적절차도 밟지 않은 애당초 비법적인것이였다.
《을사5조약》은 구조선국의 공식승인을 받음이 없이 일제가 일방적으로 날조한것이였다. 봉건군주제국가인 구조선에서 조약체결권은 황제에게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조약관계사업은 황제의 승인하에 진행되여야 했었다. 이른바 《조약》체결을 위한 특파대표로 조선에 건너온 이등박문은 《조약》체결을 위한 황제의 승인을 받으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다 썼다. 그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강도적론리로 일관된 일본《천황》의 《칙서》를 고종앞에 내놓으며 《조약》체결의 필요성을 늘어놓았다. 일본《천황》의 《칙서》인즉은 《동양의 평화》와 《조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조량국사이에 《친선》과 《협조》를 강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조선을 자기의 《보호》하에 두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일본《천황》은 《칙서》에서 만일 조선의 황제가 자기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후과에 대해 책임질수 없다고 위협공갈하는 한편 조선이 일본의 《보호》하에 들어가더라도 황실의 《안녕》과 《존엄》은 조금도 훼손시키지 않겠다고 회유하기도 하였다.
고종황제는 일제의 요구에 《조약을 체결하면 나라가 망하는것과 같은것이니 짐은 차라리 종묘사직에 순국할지언정 인허하지 못한다.》고 단호히 거절하였다.
《을사5조약》은 명백히 조인(서명)도 되지 않았다. 이등박문은 《조약》체결에 대한 고종황제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조약》을 강압통과시킬 속심밑에 내각회의를 소집케 하고는 거기에 뛰여들어 리조봉건정부대신들을 한명한명 찍어가면서 《조약》조인을 강박하였다. 그는 내각회의에서 저들이 체계적으로 매수하여 길들여놓은 친일매국역적들인 《을사오적》들이 《조약》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자 《조약》은 《체결》된셈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서울주재 일본공사관 직원을 시켜 외부대신 박제순의 도장을 《조약》문에 강짜로 찍게 하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을사5조약》은 비준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을사5조약》은 주권자인 고종황제의 검토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할수 있게 되여있었다. 이것을 알고있는 이등박문은 《조약》을 날조한 직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약》에 고종황제의 수결(수표)을 받고 국새를 찍으려고 여러모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고종황제는 《조약》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수결을 거부하였다. 결과 《을사5조약》에는 전권대표로 임명되지도 않은 박제순의 도장과 당시 서울주재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께의 도장이 찍혀있을뿐 고종황제의 수결이나 구조선국의 국새가 찍혀져있지 않았다. 이처럼 《을사5조약》은 조약체결을 위한 국가의 승인도 없는 그리고 전권대표가 공식적인 조인도 하지 않고 주권자의 검토비준수표도 받지 않은 불법무효한 거짓협잡문서였다.
일제는 《을사5조약》날조를 통해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비법강점하고 40여년간에 걸치는 류례없이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 일제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강요당한 불행과 고통, 재난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통치기간에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여 침략전쟁과 고역장으로 내몰아 생죽음과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황군》의 성노예로 만들었다. 일제에 의해 학살된 조선사람의 수는 100여만명에 달한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과 막대한 재물을 마구 략탈하여갔다.
실로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범죄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최대최악의것이였다. 그것은 일본정부의 지시와 승인밑에 감행된 조직적인 국가범죄였다.
일본의 과거 죄악은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으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버릴수 없다.
일본은 과거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인정반성하고 하루빨리 청산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