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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조선산림자원략탈범죄
(평양 1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과거 일제는 조선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조선산림자원략탈범죄는 그 가운데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자료에 의하면 일제가 1902년부터 1945년 7월까지의 기간에 조선에서 용재는 2억 1,928만 2,347㎥, 땔나무는 5억 2,282만㎥, 숯생산용나무는 2,730만㎥를 채벌함으로써 7억 6,940만 2,347㎥이라는 막대한 량의 나무를 략탈하였다.

일제는 일본본토에서의 제지, 목재 및 선박공업용재, 건축 및 철도침목용재 등의 경제 및 군사적수요를 산림자원이 풍부한 조선에서 충족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특히 《조선총독부》에 직속된 4개의 《영림창》과 26개의 벌목사업소, 100여개의 벌목작업장을 통해 압록강과 두만강연안에 울창하였던 200여만정보의 대원시림을 파괴하였으며 13개 《도청》산하에 조직된 《영림서》와 《미쯔이물산》, 《스미또모재벌》, 《가다꾸라산업》 등 일본의 대재벌과 기업체들을 내세워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산림자원을 략탈해갔다.

조선을 강점한후 3년동안에만도 일제는 4,800만여㎥의 원목을 빼앗아갔다. 1916년까지 조선의 산림지대에는 300만정보이상의 《무림목지대》가 생겨나게 되였으며 1919년도에는 대동강, 한강, 락동강, 금강 등 큰 강류역에서 벌거숭이로 된 림야면적만 하여도 11만 8,000여정보에 이르게 되였다.

일제의 악랄한 산림자원략탈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일본은 과거 죄행을 똑바로 알고 조선인민에게 응당한 사죄와 보상을 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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