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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민족의 의사와 리익은 민족문제해결의 절대적기준
(평양 1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7일부 《로동신문》은 민족의 운명문제해결에서 민족성원들의 자주적의사와 리익만이 절대적기준으로 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분렬된 조선민족에게는 조국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의사와 리익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국통일은 본질에 있어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자주위업이다. 조국통일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민족자신을 위한것이다. 현실적으로 조국통일에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은 북과 남,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 겨레이다.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6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자나깨나 조국통일을 고대하고있으며 그것은 겨레의 세기적숙원으로 되고있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의사이고 그 실현에 우리 민족의 절실한 리익이 있다.

만일 어떠한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를 다루어나간다고 할 때 문제해결의 기준은 우리 민족의 의사이고 리익인 민족의 단합과 통일이다.

민족문제해결에서 외세에 의존해서는 언제 가도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다.

6.15통일시대는 그 어느 외세도, 그 어떤 리념도 민족의 리익보다 앞설수 없다는것을 이미 현실로써 증명하였다.

조국통일에 운명을 걸고있는 우리 민족이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모든 문제를 민족옹호, 민족우선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 길밖에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자신이며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수 없다.

우리 민족은 그 어떤 경우에도 민족공동의 의사와 리익을 제일가는 기준으로 삼고 《우리 민족끼리》에 기초하여 자체의 주견과 판단에 따라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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