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날 일제는 조선에서 귀중한 지하자원 특히 금자원을 닥치는대로 략탈해갔다.
일제의 금자원략탈은 1937년 9월 《조선산금령》을 조작공포한후부터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감행되였다.
《조선산금령》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모든 금이 저들의 수중에 전량 집중되도록 하는 강도적인 조치였다.
일제는 금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필요한 강제적행정조치들을 《총독》이 무제한 명령할수 있게 하고 금을 증산하지 않는 광업자에게서 광업권을 몰수하여 다른자에게 양도할수 있게 하는 강압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이와 함께 《산금증산5개년계획》이라는것을 내놓고 1938년부터 개인독점자본뿐아니라 국가자본까지 들이밀어 금을 대량적으로 략탈하게 하였다.
1939년 12월 《금사용규칙》이라는것을 조작한 일제는 일체 금의 매매, 양도를 금지하고 금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및 가공, 수리는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할수 있다고 규정해놓음으로써 생산되는 금뿐아니라 조선사람들이 이미 가지고있던 금까지 몽땅 긁어모아 강탈할수 있게 하였다.
일제가 《조선산금령》을 실시한 후 략탈해간 금은 1937년에는 1만 9,813㎏, 1939년에는 2만 5,759㎏이나 되였으며 1937년부터 1944년까지 남포, 문평, 흥남, 장항, 해주, 룡암포의 6개 제련소에서만도 13만 4,527㎏의 금을 수탈해갔다.
식민지통치의 전기간 일제가 조선에서 강탈해간 금은 무려 수백t이나 된다.
일제는 《전시의무로동》이라는 미명하에 두더지굴같은 갱속으로 조선사람들을 마구 쓸어넣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대미문의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제가 조선의 금자원략탈을 위해 얼마나 피눈이 되여 책동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은 지난날 조선에서 감행한 날강도적인 모든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