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날 일제가 조선에서 저지른 략탈만행들가운데는 독도의 물개자원에 대한 략탈행위도 있다.
조선동해에 위치하고있는 독도는 수산자원이 풍부하였으며 예로부터 물개서식지로 유명하였다.
오래전부터 이 섬에 눈독을 들여오던 일제는 1905년 2월 《시마네현고시》라는것을 날조하여 독도를 일본의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그후 일본반동들은 《다께시마(독도)어렵합작회사》라는것을 조직하고 물개잡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제는 1905년 6월 시험조업을 하는 날에만도 100여마리의 물개를 잡았으며 이해 9월까지의 기간에 1,000여마리의 물개를 잡아갔다.
이것은 일제가 표방한 《물개자원보호》와 《적당한 포획》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이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일제는 당시 《람획의 페단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독도에서의 물개잡이는 년간 600마리범위를 넘지 못하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돈에 환장이 된 일본어업가들은 정부의 비호밑에 첫해부터 이 《규정》마저 란폭하게 위반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다음해에는 물개잡이량을 종전의 600마리로부터 1,500마리로 대폭 증가시켰다.
이때부터 일제의 물개잡이량은 해마다 늘어났으며 1907년에 잡은 물개의 수는 무려 2,000여마리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수자도 실제적인 물개잡이수자보다 줄여서 기록된것이다.
패망전까지 계속된 일제의 무차별적인 물개잡이로 하여 독도에서는 점차 물개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였으며 오늘은 물개를 보기조차 힘들게 되였다.
일제는 신성한 조선령토인 독도를 비법적으로 강탈하고 귀중한 자원을 깡그리 략탈한 극악한 범죄자이다.
일본당국자들은 과거 독도자원략탈에 대해서도 응당한 책임을 지고 사죄보상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