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 《로동신문》은 《군국주의야망실현을 노린 전쟁헌법조작책동》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일본국회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참패를 당한 후 수상 아베는 자기의 《국가건설이 시작에 불과》하기때문에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뻗대고있다. 그는 앞으로도 헌법개정을 계속해나가려는 기도를 드러내놓았다. 이것은 군국주의광신자인 아베가 전쟁헌법을 조작하여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아베가 떠드는 《아름다운 나라》건설이란 다름아닌 군국주의국가건설론이다. 아베일당의 헌법개악책동은 일본의 국가체제를 전시체제로 바꾸어 지난날 이루지 못한 아시아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데 목적을 둔 위험한 군국주의적책동이다.
아베는 국회 참의원선거의 기본쟁점을 헌법개정에 못박고 민심을 유혹하여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꾀하였다. 말하자면 자민당이 승리하는 경우 헌법개정이 일본의 민심인듯이 여론을 오도하여 전쟁헌법조작책동을 더욱 본격적으로 밀고나가자는것이였다. 그러나 그의 어리석은 타산은 빗나가고 아베와 자민당은 죽지부러진 새신세가 되였다. 일본선거자들은 헌법개정과 《아름다운 나라》건설을 운운하는 자민당에 등을 돌려댔으며 결국 아베의 자민당은 쓰디쓴 참패를 당하였다. 이것은 《평화헌법》을 매장해버리고 전쟁헌법을 조작하려는 아베의 군국주의적정책이 민심의 배격을 받고있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일당이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패한 후에도 전쟁헌법조작책동을 계속 다그치려 하는것은 해외침략을 위한 전시체제를 수립하고 군국주의야망을 실현하려는 위험한 행위이다.
일본의 현 국가체제는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에 나온 《평화헌법》에 토대하여 세워진것이다. 일본은 현행헌법상 정규무력보유와 전쟁참가, 《집단적자위권》행사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되여있다.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오래전부터 《평화헌법》에 기초한 국가체제를 해외침략책동을 합법적으로 감행할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여왔다. 일본의 력대 정권들은 저마다 자기 식의 교활한 방법으로 《평화헌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위해 획책하였다. 랭전종식후 국제정세변화를 계기로 일본반동들은 《국제적공헌》, 《주변유사시》, 《테로위기대처》 등의 미명하에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주변사태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들을 조작하여 전쟁금지를 규제한 《평화헌법》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특히 지난해에 집권한 아베일당은 전쟁헌법조작책동에 발광적으로 달라붙었다.
아베는 지금이 《전후체제에서 대담하게 탈피하여 새 출발을 하여야 할 때》라느니, 《새로운 국가모습을 그려가는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느니 뭐니 하며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전후체제탈피》와 《새로운 국가모습》이란 본질상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겠다는것외 다른것이 아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에서 핵으로 되는것은 전력보유, 전쟁금지조항이다. 현행헌법에서 이 조항만 없애면 그것은 《평화헌법》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아베세력은 일본의 군국화와 해외침략책동에서 장애로 되는 이 조항을 없애버리려 하고있다. 그들의 헌법개정은 곧 전쟁헌법조작이다. 여기에 그들의 헌법개정놀음의 반동성과 위험성이 있다.
침략성과 호전성이 체질화되여있는 일본반동들은 오늘에 와서 《평화헌법》이 낡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제정》이라는 구실밑에 전쟁헌법조작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집권자민당은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새 헌법에 담을 내용들을 조사심의하는 전문부서인 《헌법조사회》를 《헌법심의회》로 그 지위를 높이였다. 지난 5월에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성립시켰다. 아베는 자기의 임기중에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떠들고있다. 《평화헌법》을 매장해버리고 전쟁헌법을 조작하여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제도와 전쟁체제를 완비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무모한 책동은 날로 더욱 열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패전국인 일본이 지니고있는 국제법적의무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이며 시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으로 된다.
아베정부와 집권여당내에서 론의되는 《개헌안》의 내용을 놓고보아도 그들이 일본을 합법적인 전쟁체제와 교전권, 참전권을 가진 전쟁국가로 만들어 해외침략의 길에 뻐젓이 나서려 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그에 의하면 현행헌법에서 금지하고있는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 한편 《자위대》를 대신하는 《자위군》 즉 정규무력을 보유하며 수상에게 《국가긴급사태》시 비상사태명령에 대한 발동권을 주고 국민들에게 《국가방위》의 의무를 지우며 국제협력활동에서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등 군국주의색채가 짙은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 이것은 오늘 일본반동들이 발광적으로 벌리는 전쟁헌법조작책동의 엄중성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은 력사적으로 주변나라들을 침략한 범죄적과거를 가지고있는 나라이다. 현행헌법하에서도 해외침략준비를 착실히 갖추어온 일본반동들이 전쟁헌법을 조작하는 경우 어떤 후과가 초래되겠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의 재침야망은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그들이 전쟁헌법을 조작하고 뻐젓이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든다면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사태가 일어날수 있다. 때문에 아시아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헌법개악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해나서고있다.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은 그들의 파멸만을 가져올것이다. 아베세력은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하며 범죄적인 전쟁헌법조작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끝)